투자신탁이 수익율을 보장하고 판매한 증권투자신탁 상품 총액이 눈덩
이 처럼 불어나고 있다.

증감원이 서울소재 3개 투신과 지방의 5개 투자신탁에 직원을 파견해
조사를 벌이고 있으나 피해 규모는 적어도 6천억원은 넘어설 것으로 추
정되고 있다.

또 보장수익율을 믿고 자금을 맏긴 곳이 개인은 물론 서울대학교등
학교법인체 KIST등 국가기관 법률단체 기업 협동조합 은행 신용금고등
수백개의 단체로 확산되고 있다.

증감원 관계자는 11일 투자신탁사를 상대로 실태를 파악하는 중이라고
밝히고 조사 결과는 내주중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관계자는 당초 3천억원 내외로 피해금액을 추정했으나 투자자가 수
익율을 보장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례들이 많아 실제 피해 금액은 최소 6
천억원은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관계자는 그러나 주식형 수익증권의 경우 주가에 따라 상환금이 달
라지는 만큼 앞으로의 주가 변동 여부에 따라 피해 금액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증감원은 투자신탁이 수익율을 보장하고 자금을 유치한 사례 유
형은 <>구두로 수익율을 보장한 경우 <>수익율 보장 각서를 써준 경우
<>광고 선전지를 통해 확정 수익율이 보장하는 것처럼 허위광고를 한 경
우등이라고 밝혔다.

증감원 관계자는 투자신탁사들이 개인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광고 선전
지나 구두로 수익율을 보장한 경우가 많았고 은행이나 신용금고 학교법인
등에는 수익율 보장 각서를 써주고 자금을 유치한 경우가 많이 적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정규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