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로 인해 지난달만 2조원이 이동하는등 지난해 총5조원이
다른 금융상품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산됐다.

또 올들어 3월까지 1조5천억-2조원가량이 추가로 이동,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인한 자금이동규모는 총6조5천억-7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11일 한국은행과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12월 한달동안만 은행 양도성예금증
서(CD)와 투신사의 기업어음(CP)및 어음관리계좌(CMA)등 3개 상품에서
빠져나간 돈은 2조8천1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기관자금등 금융소득종합과세와 직접 관련이 없는 돈을 빼면 2조원
가량이 종합과세를 피해 다른 금융상품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로써 지난해 종합과세와 관련해 이동한 자금규모는 11월까지의 3조원
(한은추산)을 합해 총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자금유출규모를 상품별로 보면 <>CD 1조3천억원 <>CP 1조5천억원 <>신용
금고 정기예금 4천억원 <>은행정기예금 5천억원 <>채권이나 CMA등 기타
1조3천억원 등이다.

종합과세를 피해 빠져나간 자금은 분리과세가 허용되는 장기저축성보험
은행특정금전신탁및 타익신탁 장기채권등으로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 한달동안만 특정금전신탁이 4천5백75억원 증가한 것을 비롯
<>분리과세형 공사채형수익증권 5천1백47억원 <>장기저축성보험 3천5백억원
등이 늘었다.

이로써 지난해 분리과세가 허용되는 상품으로의 자금유입규모는 <>증권사
채권형저축 1조2천억원 <>분리과세형 공사채형수익증권 8천7백억원
<>특정금전신탁 4천8백억원 <>장기저축성보험 1조1천억원 <>타익신탁
3천억원 <>장기채권직접매입 1조5백억원등으로 추산됐다.

관계자들은 지난 연말을 고비로 종합과세를 회피하려는 자금 대부분이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며 나머지 자금중 1조5천억-2조원정도가 3월까지
추가로 이동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은 그러나 종합과세를 피해 빠져나간 자금도 대부분 다른 금융상품으로
재유입됐다며 부동산등 실물부분으로 이동한 흔적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 하영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