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시론] 농산물개방과 관세정책..김인철 <성균관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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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철 < 성균관대교수/경제학 >
최근 외신보도에 의하면 북한의 식량사정은 극도로 악화된 상태에 있다고
한다.
작년 여름에 있은 대홍수 때문에 식량생산이 40% 감축되었으며 대다수
북한 주민들이 기아에 허덕인다는 소식이다.
사실 북한의 식량부족사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식량증산을 위한 동기부여가 없고 자유시장기능이 없는 사회주의사회에서
식량부족은 일찍부터 예견되었다.
북한의 식량사정은 그렇다치고 우리의 농업사정은 어떠한가.
물론 자유무역체제를 유지하는 우리나라가 북한처럼 식량부족을 겪을
확률은 매우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 농업의 미래에 대해 낙관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
단순한 비교우위의 논리에 의하면 몇천년 내려 온 우리나라 전통적 농업
포기해야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일 것이다.
자유무역은 소비자 이익과 생산자 이윤을 증대시키기 때문에 교역국
모두에 유익한 것이라는 이론적 주장은 대체로 어느 나라에서든지 받아들여
지고 있다.
그러나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어떤 나라가 어떤 산업에 비교우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나라마다 견해가 다를 수 있다.
그리고 설령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다하더라도
비교우위가 없는 산업을 폐쇄하고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으로 자원을 이동
시키는 일은 엄청나게 힘들다.
예컨대 겨울거리에서 붕어빵 장사가 잘안된다고 군고구마 장사로 바꾸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그러나 조선산업이 사양산업이라고 해서 금방 자동차산업으로 쉽게
바꾸지는 못한다.
그동안 조선산업에 종사해 오던 수많은 노동자들이 과도기에 실업을 겪게
되고 또 다른 산업에 배치될 수 있는 재훈련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조건 개방만 하면 시장이 해결해 줄 것이라는 주장은 매우
무책임하고 설득력이 없다.
현재 완전한 의미의 자유무역을 실시하는 나라는 이 지구상에 하나도 없다.
자유무역의 대상에는 제조업 서비스업 농업등이 있다.
그중에 특히 농업은 선진국에서도 오랫동안 보호해 온 분야이다.
지난 93년 12월에 타결된 UR협상이 예정보다 3년이나 더 걸린 것은 유럽
연합(EU)이 그들의 농산물을 너무 과하게 보호하려고 고집했기 때문이다.
UR협상의 주내용은 특정산업의 생산및 수출보조금을 대폭 삭감하고 모든
수량규제는 예외없이 관세화개방으로 전환하되 선진국은 협상타결 후 6년간
관세를 36% 인하하며 개도국은 협상 후 10년간 24% 인하하는 것이었다.
여기서 수량규제는 일정량 이상의 수입은 아예 차단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관세화 개방은 관세를 부과하되 수입은 허용해주는 제도를 가리킨다.
그러니까 관세화개방보다는 수량규제가 국내산업을 더 강하게 보호하는
수단이 된다.
우리나라 농산물개방정책은 UR협상때 제출한 관세양허 계획서와 93년 12월
에 있은 한미농산물 협상결과에 잘 반영되어 있다.
그 당시 쌀시장 개방여부가 온 국민의 관심의 대상이었다.
그래서 다른 농산물은 몰라도 쌀만은 절대로 개방을 못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초기 입장이었다.
그러나 선진국은 쌀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으며 그 대신 쌀의
관세화개방을 끈질기게 요구했다.
결국 양측이 조금씩 양보하여 우리는 쌀의 최소시장 접근을 허용해줬다.
이로써 우리는 전체 쌀소비의 1%인 35만석을 수입하는 것을 비롯해서
95년부터 10년간 쌀수입의 비중을 점차 늘려 2004년에는 전체소비의 4%를
수입하기로 되어 있다.
쌀이외의 농산물 개방도 쌀개방 못지 않게 어렵고도 중요한 문제이다.
UR협상과정에서 우리는 보리 콩 옥수수 유채 등의 품목에 대한 보조금을
대폭 감축하고 관세율도 상당폭으로 인하할 것을 약속했다.
거기다가 미국과의 쌍무협상에서 수십개 농산물의 관세율을 더욱 인하할
것에 동의하였다.
그런데 당시 정부협상단은 쌀시장 보호에 주력한 나머지 쌀이외 농산물의
관세율을 지나치게 낮게 양허해 주었으며 그 결과 우리나라의 농산물
관세율이 경쟁국보다 심지어는 선진 농산물생산국보다 크게 낮아져 버린
것이 최근에 와서 큰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WTO(세계무역기구)규범에 의하면 쌍무간 협상결과는 두나라뿐 아니라
자동적으로 다른 회원국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한미간의 농산물협상 결과는 다른 회원국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93년에 있은 한미간 관세 인하 협상 때문에 우리나라 농산물 가공산업이
크게 약화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무역위원회에서 대두박등 몇개의 농산물 가공산업이 부당한
관세율정책 때문에 피해를 받고 있다고 판정을 내리고 이를 구제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한바 있었지만 막상 정부의 반응은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다.
그같은 관세율 인상은 시장자유화에 역행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나 WTO규범내에서도 수입급증으로 인해 특정산업이 피해를 받게되면
세이프가드 조항을 적용하여 한시적으로 탄력관세 정책을 시행하고 따라서
관세율을 인상시킬 수 있다.
우리도 이것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에 무역위원회가 산업피해판정을 내린 농산물 가공산업은 대두유
(콩기름) 산업과 대두박(콩깻묵)산업이다.
우리나라는 대두의 국내생산이 미미하여 주로 수입에 의존한다.
국내 가공업체는 대두를 수입하여 식용유인 대두유를 가공하고 동시에
가축사료인 대두박을 생산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두유와 대두박의 관세율은 미국과 일본보다 낮고,
반대로 원료가 되는 대두의 수입관세는 오히려 높기 때문에 이 두가지
산업은 부당하게 지난 몇년간 크게 약화되어 왔다.
그러나 이같은 현상은 절대로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전통적 농업을 미리 속단하여 일찍부터 전부 포기할 수는 없다.
앞으로 농산물 가공산업은 정책적으로 지원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
왜냐하면 농산물 가공산업은 가격안정효과도 많고 고응효과도 크기
때문이다.
이제는 우리도 농업을 공업의 일부로 인식하고 우리의 미래 농업을 발전
시켜 나가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불합리한 관세율구조를 바로잡고 가공 농산물의 수급을
안정시켜줌으로써 농산물 가공산업의 경쟁력을 키워주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2일자).
최근 외신보도에 의하면 북한의 식량사정은 극도로 악화된 상태에 있다고
한다.
작년 여름에 있은 대홍수 때문에 식량생산이 40% 감축되었으며 대다수
북한 주민들이 기아에 허덕인다는 소식이다.
사실 북한의 식량부족사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식량증산을 위한 동기부여가 없고 자유시장기능이 없는 사회주의사회에서
식량부족은 일찍부터 예견되었다.
북한의 식량사정은 그렇다치고 우리의 농업사정은 어떠한가.
물론 자유무역체제를 유지하는 우리나라가 북한처럼 식량부족을 겪을
확률은 매우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 농업의 미래에 대해 낙관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
단순한 비교우위의 논리에 의하면 몇천년 내려 온 우리나라 전통적 농업
포기해야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일 것이다.
자유무역은 소비자 이익과 생산자 이윤을 증대시키기 때문에 교역국
모두에 유익한 것이라는 이론적 주장은 대체로 어느 나라에서든지 받아들여
지고 있다.
그러나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어떤 나라가 어떤 산업에 비교우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나라마다 견해가 다를 수 있다.
그리고 설령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다하더라도
비교우위가 없는 산업을 폐쇄하고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으로 자원을 이동
시키는 일은 엄청나게 힘들다.
예컨대 겨울거리에서 붕어빵 장사가 잘안된다고 군고구마 장사로 바꾸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그러나 조선산업이 사양산업이라고 해서 금방 자동차산업으로 쉽게
바꾸지는 못한다.
그동안 조선산업에 종사해 오던 수많은 노동자들이 과도기에 실업을 겪게
되고 또 다른 산업에 배치될 수 있는 재훈련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조건 개방만 하면 시장이 해결해 줄 것이라는 주장은 매우
무책임하고 설득력이 없다.
현재 완전한 의미의 자유무역을 실시하는 나라는 이 지구상에 하나도 없다.
자유무역의 대상에는 제조업 서비스업 농업등이 있다.
그중에 특히 농업은 선진국에서도 오랫동안 보호해 온 분야이다.
지난 93년 12월에 타결된 UR협상이 예정보다 3년이나 더 걸린 것은 유럽
연합(EU)이 그들의 농산물을 너무 과하게 보호하려고 고집했기 때문이다.
UR협상의 주내용은 특정산업의 생산및 수출보조금을 대폭 삭감하고 모든
수량규제는 예외없이 관세화개방으로 전환하되 선진국은 협상타결 후 6년간
관세를 36% 인하하며 개도국은 협상 후 10년간 24% 인하하는 것이었다.
여기서 수량규제는 일정량 이상의 수입은 아예 차단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관세화 개방은 관세를 부과하되 수입은 허용해주는 제도를 가리킨다.
그러니까 관세화개방보다는 수량규제가 국내산업을 더 강하게 보호하는
수단이 된다.
우리나라 농산물개방정책은 UR협상때 제출한 관세양허 계획서와 93년 12월
에 있은 한미농산물 협상결과에 잘 반영되어 있다.
그 당시 쌀시장 개방여부가 온 국민의 관심의 대상이었다.
그래서 다른 농산물은 몰라도 쌀만은 절대로 개방을 못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초기 입장이었다.
그러나 선진국은 쌀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으며 그 대신 쌀의
관세화개방을 끈질기게 요구했다.
결국 양측이 조금씩 양보하여 우리는 쌀의 최소시장 접근을 허용해줬다.
이로써 우리는 전체 쌀소비의 1%인 35만석을 수입하는 것을 비롯해서
95년부터 10년간 쌀수입의 비중을 점차 늘려 2004년에는 전체소비의 4%를
수입하기로 되어 있다.
쌀이외의 농산물 개방도 쌀개방 못지 않게 어렵고도 중요한 문제이다.
UR협상과정에서 우리는 보리 콩 옥수수 유채 등의 품목에 대한 보조금을
대폭 감축하고 관세율도 상당폭으로 인하할 것을 약속했다.
거기다가 미국과의 쌍무협상에서 수십개 농산물의 관세율을 더욱 인하할
것에 동의하였다.
그런데 당시 정부협상단은 쌀시장 보호에 주력한 나머지 쌀이외 농산물의
관세율을 지나치게 낮게 양허해 주었으며 그 결과 우리나라의 농산물
관세율이 경쟁국보다 심지어는 선진 농산물생산국보다 크게 낮아져 버린
것이 최근에 와서 큰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WTO(세계무역기구)규범에 의하면 쌍무간 협상결과는 두나라뿐 아니라
자동적으로 다른 회원국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한미간의 농산물협상 결과는 다른 회원국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93년에 있은 한미간 관세 인하 협상 때문에 우리나라 농산물 가공산업이
크게 약화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무역위원회에서 대두박등 몇개의 농산물 가공산업이 부당한
관세율정책 때문에 피해를 받고 있다고 판정을 내리고 이를 구제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한바 있었지만 막상 정부의 반응은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다.
그같은 관세율 인상은 시장자유화에 역행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나 WTO규범내에서도 수입급증으로 인해 특정산업이 피해를 받게되면
세이프가드 조항을 적용하여 한시적으로 탄력관세 정책을 시행하고 따라서
관세율을 인상시킬 수 있다.
우리도 이것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에 무역위원회가 산업피해판정을 내린 농산물 가공산업은 대두유
(콩기름) 산업과 대두박(콩깻묵)산업이다.
우리나라는 대두의 국내생산이 미미하여 주로 수입에 의존한다.
국내 가공업체는 대두를 수입하여 식용유인 대두유를 가공하고 동시에
가축사료인 대두박을 생산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두유와 대두박의 관세율은 미국과 일본보다 낮고,
반대로 원료가 되는 대두의 수입관세는 오히려 높기 때문에 이 두가지
산업은 부당하게 지난 몇년간 크게 약화되어 왔다.
그러나 이같은 현상은 절대로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전통적 농업을 미리 속단하여 일찍부터 전부 포기할 수는 없다.
앞으로 농산물 가공산업은 정책적으로 지원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
왜냐하면 농산물 가공산업은 가격안정효과도 많고 고응효과도 크기
때문이다.
이제는 우리도 농업을 공업의 일부로 인식하고 우리의 미래 농업을 발전
시켜 나가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불합리한 관세율구조를 바로잡고 가공 농산물의 수급을
안정시켜줌으로써 농산물 가공산업의 경쟁력을 키워주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