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재 < 한국조세연 연구위원 >

[[[ 소비세제의 정책과제 <2> ]]]

특별소비세는 부가가치세가 소득과 무관하게 무차별적으로 과세됨에 따라
빚어지는 세부담의 역진성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에따라 특별소비세는 부가가치세에 추가하여 사치성 소비재를 과세
함으로써 역진성 문제를 완화하고 소비억제 효과를 얻기 위해 과세하고
있다.

현재 특별소비세는 보석 귀금속제품 승용차 컬러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과 청량음료 커피등 식음료품등을 대상으로 도입초기부터 과세
하고 있다.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은 대부분의 경우 특소세 도입 당시만 해도 사치성이
강하거나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제품으로 과세의 타당성이 큰 편이었다.

그러나 가전제품과 식음료품등은 현재 생활필수품화된 상태이다.

따라서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를 초과하는 현시점에서 이들 제품들에
대해 특소세를 지속적으로 과세하는 것은 타당성을 찾기어렵고 또한 오히려
세부담의 역진성을 악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들 제품에 대해서는 조만간 특별소비세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최근 산업화가 진전되고 석유류 소비가 급증하면서 환경문제가 심각해지고
승용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교통환경이 매우 열악해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야기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환경
문제와 교통체증 문제를 완화할수 있는 방향으로 소비세 과세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특별소비세와 교통세의 과세기능을 대폭 확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외부비용을 초래하고 있는 품목 즉 석유류 제품
가운데 벙커C유를 새로이 과세하고 휘발유와 경유등에 대해서는 세율을
인상하며 자동차 관련 세제도 대폭 개편하는등 특별소비세제가 개선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한편으로 관련 제품에 대한 소비를 억제하여 환경
오염과 교통량을 적정수준 이하로 축소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소비세의 과세
강화를 통해 추가적으로 징수되는 세수를 관련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함으로써
적극적으로 환경오염과 교통체증 문제를 완화해야 한다.

현재 주세의 세율체계는 형평을 잃고 있다.

왜냐하면 95년 현재 맥주의 세율이 150%임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고급이고
알콜도수도 훨씬 높아 음주운전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큰 위스키의 세율이
120%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93년까지만 해도 세율은 150%로 서로 동일하였다.

그러나 유럽연합(EU)과의 통상협상 결과로 위스키의 세율을 인하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빚어졌다.

이러한 조치는 통상마찰을 피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취해진 조치였다.

그렇지만 어떠한 이유에서건 맥주의 세율이 위스키의 세율보다 낮다는
것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그러므로 세율의 불균형 문제는 시정되어야 할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