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은 개인이나 산업자본의 은행소유가 용이해지도록 금융전업기업
가 제도를 전면 개편키로 했다.

또 올해중에 10대그룹의 부동산취득에 대한 주거래은행의 사전승인제도를
폐지하고 5대및 30대그룹으로 묶어 관리하는 여신관리제도를 그룹별 여신
한도관리로 전환키로 했다.

11일 은감원은 96년도 은행감독정책방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은감원은 이와함께 은행이 주식투자에서 이익이 발생할 경우에 주식투자
손실에 대비한 충담금을 적립토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마련키로 했다.

금융전업기업가제도는 지금까지 단 1건의 신청도 없었던 점을 감안, 전업가
요건 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4월까지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은행의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은행이 사회및 감사제도의
활성화방안을 마련하고 은행장추천위원회의 구성방법및 자격심사요건도
개편키로 했다.

여신관리는 그룹별 한도제로 전환, 은행별로 그룹별 여신한도를 정해
운영토록 할 계획이다.

(하영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