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도급 정부공사대금, 모든 업체 직접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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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은 업체들의 경우 종전에는 업체 대표자를
통해 기성대금이나 준공대가를 지급받았으나 앞으로는 발주자로부터 직접
지급받게 됐다.
재정경제원은 11일 중소업체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8일자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가운데 제11조 대가지급 조항을 고처 기성대가및
준공대가는 공동도급에 참가한 모든 업체에 직접 지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정부 공사에 공동으로 참여한 업체의 경우 종전에는
업체대표가 공사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현찰로 받은 뒤 너머지 중소업체
에 어음으로 지급하는 바람에 중소업체의 자금난이 가중돼 이를 시정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2일자).
통해 기성대금이나 준공대가를 지급받았으나 앞으로는 발주자로부터 직접
지급받게 됐다.
재정경제원은 11일 중소업체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8일자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가운데 제11조 대가지급 조항을 고처 기성대가및
준공대가는 공동도급에 참가한 모든 업체에 직접 지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정부 공사에 공동으로 참여한 업체의 경우 종전에는
업체대표가 공사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현찰로 받은 뒤 너머지 중소업체
에 어음으로 지급하는 바람에 중소업체의 자금난이 가중돼 이를 시정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