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접도시, 택시요금 내린다 .. 건교부, 현할증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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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께부터 서울에서 분당 과천 광명등 15개 위성도시를 오가는
택시요금이 미터제로 전환돼 이들 지역을 오가는 주민의 교통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1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서울이나 부산등 6대 도시의 택시가
시경계지역에 인접한 도시로 벗어나더라도 승객이 할증료없이 미터요금만
내도록 금년 상반기중 대도시와 인접지역간 택시사업구역의 통합을
추진키로 했다.
건교부는 해당 지자체와 협의해 서울 부산 등 6대 도시권역에 50~60개의
택시사업구역을 별도로 지정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서울에서 고양 남양주 의정부 하남 구리 광명 과천 성남 분당
김포 평촌 안양 등 서울과 인접한 15개 지역을 오가는 택시와 부산에서
양산 김해등을 다니는 택시는 상반기중에 현행 20% 할증제 (실제로는
2배)의 적용을 받지않고 미터요금대로만 요금을 징수하게 된다.
건교부는 그러나 관할구역 택시와의 마찰을 없애기 위해 사업등록
행정구역외의 지역으로 진입하는 택시는 해당지자체가 지정한 권역까지만
운행토록 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서울~성남을 오가는 성남택시는 잠실지역이나 양재동
지역까지만 운행을 제한하고 서울택시의 경우도 성남의 외곽지역까지만
진입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 김삼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2일자).
택시요금이 미터제로 전환돼 이들 지역을 오가는 주민의 교통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1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서울이나 부산등 6대 도시의 택시가
시경계지역에 인접한 도시로 벗어나더라도 승객이 할증료없이 미터요금만
내도록 금년 상반기중 대도시와 인접지역간 택시사업구역의 통합을
추진키로 했다.
건교부는 해당 지자체와 협의해 서울 부산 등 6대 도시권역에 50~60개의
택시사업구역을 별도로 지정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서울에서 고양 남양주 의정부 하남 구리 광명 과천 성남 분당
김포 평촌 안양 등 서울과 인접한 15개 지역을 오가는 택시와 부산에서
양산 김해등을 다니는 택시는 상반기중에 현행 20% 할증제 (실제로는
2배)의 적용을 받지않고 미터요금대로만 요금을 징수하게 된다.
건교부는 그러나 관할구역 택시와의 마찰을 없애기 위해 사업등록
행정구역외의 지역으로 진입하는 택시는 해당지자체가 지정한 권역까지만
운행토록 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서울~성남을 오가는 성남택시는 잠실지역이나 양재동
지역까지만 운행을 제한하고 서울택시의 경우도 성남의 외곽지역까지만
진입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 김삼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