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동통신은 이동전화설비비를 내달12일부터 3월말까지 가입자들에게
되돌려준다고 12일 발표했다.

상환방법은 고객이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입금하는 계좌이체와 현금상환
가운데 가입자가 선택하도록 했다.

상환시기는 계좌이체가 2월12일부터 24일까지,현금상환은 2월26일부터
3월30일까지 이동전화번호 끝자리에 따라 나눠주는데 끝자리번호가 0 또는
1인 가입자는 2월26일부터 3월2일, 2 또는 3인 가입자는 3월4일부터 9일안에
환급받게 된다.

한국이통은 또 상환금액을 한국이통에 예치할 경우 매달 2만2천원인 기본
료에서 4천원을 할인해주기로 했다.

한국이통의 설비비 반환액은 일반가입자의 경우 65만원의 설비비 가운데
20만원의 보증금을 제외한 45만원, 국가나 상장법인등 보증금
면제기관에게는 65만원 전액이며 총규모는 8천4백억원이다.

<김도경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