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신탁사들은 수익율 보장등 탈법적인 영업활동 뿐만아니라 고객으로부터
수탁받은 자산을 운용하는데 있어서도 각종 형태의 불법적인 투자활동을 해
왔던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12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투자신탁사들은 고객의 재산과 회사재산을 혼용
해 자산을 운용한 것을 비롯 펀드별로 엄격하게 분리돼 운용돼야하는 고객들
의 자산을 합산 계리하거나 심지어 회사의 당기순이익 관리를 위해 고객 재
산에 손실을 입히는 사례까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들어 H투자신탁의 경우 회사의 당기순이익을 끌어 올리기 위해 보유 채
권을 고객재산인 펀드에 불법으로 매각했고 D투자신탁사는 신탁재산(펀드)의
수익율을 관리하기 위해 약관으로 엄격하게 제한한 주식투자 비율 이상으로
주식을 사들여 투자 손실을 오히려 확대시키는등 불법적인 자산운용을 해왔
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상당수 투자신탁사들이 당기순이익을 내기위해 고객에게 매각하지도 않
는 펀드를 가공으로 설정해 수수료를 챙겼고 CD등을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
에 사들여 회사와 고객에 모두 손해를 끼치는 이해할 수 없는 자산운용을 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증감원은 이같은 불법적인 자산운용으로 지적받은 건수가 지난 93년 22건
94년 23건 지난해에는 30여건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고 서울소재 투자신
탁과 지방소재회사들이 고루 비슷한 탈법영업을 자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