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신탁회사가 약정한 내용을 믿고 돈을 맡긴 수익자가 손해를 보면 회사
가 배상을 해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익자가 회사가 약정한 내용이 정당하지않다는 것을 서전에 알았으
며 배상을 받을 수 없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투자신탁회사가 작성, 재정경재원의 승인을 받은
업무방법서에는 "회사는 임원 또는 직원이 수익증권약관에서 정한 것과 다른
약정을 해 수익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특히 이 규정은 약관과 다른 광고등에 의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배상을
받을 수있는 명문화하고있어 수익증권 실현수익률이 회사나 지점 등에서 작
성해 배포한 선전자료보다 적으면 모두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있다.

투신사의 배상 책임을 규정하고있는 업무방법서 19조에는 그러나 회사의 임
원이나 직원이 약정한 내용이 정당하지 아니하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
었을 때에는 배상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이 있다.

이는 투신사와 거래를 해와 수익증권투자에 위험이 뒤따른다는 것을 알고있
는 수익자는 구제받을 없다는 것이라고 투신사 한관게자가 설명했으며 주로
은행등 금융기관이 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편 투신사들은 이같은 내용을 알고있으나 한번 손해를 배상하면 허위각서
나 허위전단 등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실제 집행하기에 어려움이 있
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