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안에 국세청조직과 징세방법개선 등의 대대적인 세정개혁을
단행할 계획이다.

또 금융기관에 대한 점포규제를 전면 철폐키로 했다.

나웅배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12일 본지와의 특별회견에서 "세무
공무원의 과중한 업무량을 줄이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등 새로운 세제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위해 국세청 조직개편이 시급하다"며 "구체적인
방안을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정부는 세무공무원수를 올해 4백-5백명정도 늘리면서 현재
세목별로 편제되어 있는 국세청조직을 납세서비스 신고관리 조사 징수 등
기능별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세청 조직개편은 올해안에 개편안을 확정, 97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부총리는 또 "금융규제를 선진국수준으로 완화하겠다"며 "이를 위해 우선
금융기관들의 점포규제를 완전 철폐해 원하는 곳에 점포를 낼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기관들의 점포규제가 철폐되면 은행 증권 투신 보험회사등 일반
금융기관들은 정수(T/O)에 관계없이 점포설립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

나부총리는 "금융기관의 자율성은 최대한 높여 주되 부실채권이 많거나
배당을 못하는 기관은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나부총리는 이어 "정경유착방지 차원에서 회계감사제도나 기업공시제도
등을 개선해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 대기업주의 경영독단을 막기위해 소액주주들이 보다 쉽게 기업의 경영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나부총리는 이와함께 부의 세습에 대해 철저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상속/
증여세제도도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육동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