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편의점 본부와 가맹점간의 불공정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프랜차이즈업 공정거래지침"을 올해중에 제정해
가격차별실내장식끼워팔기등 각종 불공정행위를 단속해 나가기로 했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거래지침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모집할
때 본부가 공개할 사항의 요건을 지정하기로 했다.

예컨대 사업전망, 본부임직원의 비리사실등을 포함한 인적사항,본부의
재무상태,모집때의 거래조건등을 모두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또 프랜차이지업종의 특수불공정유형에 대한 고시를 제정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판매목표를 할당하거나 가맹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가맹점의 실내장식을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특정업자에게만
맡기도록 하는 행위와 부당한 반품거절행위도 불공정행위유형으로 분류
하고 가맹점이 유사사업을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도 막기로 했다.

극내프랜차이즈거래는 80년대중반이후 급속히 확산돼 현재 국내에 30개
업종에 3백50여개 본부사업자와 1만5천여개의 가맹점이 있는 것으로 추산
되고 있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