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금융상품의 허위광고와 이면약정에 대한 조
사를 은행 투금사 상호신용금고등 전금융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과장허위광고및 이면계약을 해준 것으로 드러나 투신사는 시정명령을
내리는 동시에 징계 임원해임등 제재를 취하기로 했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품안내장을 통해 과장 허위광고를 하는 사례가
현재조사중인 8개투신외에 여타 금융권에도 많다는 지적에 따라 이처럼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조만간 각 금융기관의 상품별 광고내용을 담은 팜프렛
등 안내장을 수집해 과장여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공정위관계자는 "조사결과 허위과장광고가 드러나는 금융기관은 시정명령
과 더불어 사과광고를 내도록 하고 법위반정도가 심한 경우는 과징금을 부
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정경제원 김영섭금융정책실장은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투신사의
과장허위광고는 재경원이 승인한 표준약관을 위반한 것이므로 공정위의 조
치와는별도로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라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들 위규투신사에 대해서는 임원해임 징계 인가취소 영업정지등이
가능하지만 제재의 수준은 추후에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정경제원은 투신사들의 수익률 약정과 관련된 고객과 투신사간 소송
사태와 관련, 이달중 증권감독원내에 투자신탁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안상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