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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무등록공장 양성화 .. 통산부, 올 업무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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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산업부는 중소기업의 입지애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고 상위 5개그룹의 주력기업이 관련다각화를 위해 같은 업종에
    속한 기업에 출자할 경우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제한를 적용받지 않도록
    예외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통산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96년 주요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통산부는 "입지애로해소특별법에는 1만여개로 추산되는 무등록공장을
    양성화하고 신설공장의 환경기준등을 완화하는 방안을 담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위 5대그룹주력기업의 출자총액제한예외인정방안은 업종전문화를 확대
    발전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은 6~30대 그룹의 주력기업만 관련
    다각화를 위해 출자할 경우 출자총액제한을 받지 않게 돼있다.

    통산부는 또 반도체수요증가에 대비한 투자가 적기에 이뤄질수 있도록
    삼성전자기흥공장과 현대전자이천공장등 반도체공장들이 수도권에서 공장을
    충분히 넓힐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위해 첨단업종에 속한 대기업이 수도권에서 공장을 증설할수 있는
    최고한도를 현행 기존면적의 25%에서 50%수준으로 높일 방침이다.

    통산부는 최근 대기업이 경쟁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우주산업의 전문화와
    계열화를 추진하는 한편 민간기업들의 항공사업도 국책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허용할 계획이다.

    < 고광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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