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12일 공업진흥청을 확대 개편해 중기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2월중에는 중기청이 발족된다.

중기청이 중소기업 살리기에 제 몫을 다할수 있을 것인가.

중기청에 많은 기대가 걸려 있는건 사실이다.

이러한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중기청이 실질적인 힘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관련 부처나 기관이 관장하고 있던 중소기업 관련업무를 신설된 중기청에
통합시킨다는 방침은 정해졌다.

그러나 통합되는 업무가 무엇인가를 따져보아야 한다.

정부기구가 간판이 바뀌고 업무영역이 조정된다 해서 그동안 풀지 못했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중기청이 어떤 업무를 떠맡는다고 확정된다 해도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범정부적 차원의 포괄적 정책지원은 여전히 필요하다.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중소기업관련 금융기관의
관할권을 놓고 통산부와 재경원이 이견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면 부처
이기주의는 한심하기 그지 없다.

이들 금융기관을 중기청산하에 두면 중소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소기업 지원과 금융기관 감독기능은 별개 문제이기 때문에
재경원은 통산부 시안에 따를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중요한 것은 금융기관 관할권을 누가 쥐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이들 금융기관만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도 아니다.

일반 시중은행은 물론 지방은행이나 산업은행도 중소기업을 더욱 적극적
으로 지원해야 한다.

따라서 몇개 기관의 관할권을 중기청에 이관한다 해서 중소기업 자금난이
해결될 수는 없다.

조직을 어떻게 개편하고 업무 관장권을 어떻게 조정하더라도 관련부처나
기관의 협조없이는 안된다.

우리의 문제는 이러한 협조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데 있다.

그동안 중기지원책이 많이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집행됐고 그 효과는 어떠했으며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를 중기청이 살피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래야만 실효성없는 지원책의 남발과 반복을 막을수 있을 것이다.

중기청 신설과는 별도로 중소기업을 살릴 방안을 계속 찾아야 한다.

중소기업의 취약한 재무구조 강화, 판매대금의 현금결제 비율확대,
상업어음 할인활성화,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구조의 시정, 신용보증기금의
재원확대방안등이 그것이다.

중소기업인들은 당국이 그토록 강력히 제재하겠다고 언급해온 "꺾기"가
여전하다는 점을 예로 들면서 발표된 정책과 그들이 당면한 현실과의 괴리를
피부로 느낀다.

그러면서 중기살리기 정책에 반신반의한다.

증기청은 이런 중소기업정책의 잘못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일부터
서둘러야 한다.

중기청이 중소기업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정책수립과 집행기능을 가질수
있을 것인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관계부처나 기관간의 협조가 가능할
것인지를 지켜보고자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