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결합의
심사기준을 강화하고 현재 자기자본의 2백%이내로 되어 있는 계열사간 채무
보증한도를 축소조정할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에 하도급대금을 늦게 지급하거나 부당하게 감액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3월 일제 단속을 실시, 하도급법을 위반한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96년 업무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이 위장계열사등을 통해 중소기업분야에까지
변칙적으로 영역을 확장하는 것을 막기위해 "기업결합에 관한 심사요령"을
개정, 기업결합 기준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또 오는 3월말로 되어있는 계열사간 채무보증한도 충족 유예기간을 다시
3년 연장하되 채무보증한도는 2백%이내로 축소키로 했다.

이와함께 하도급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청구할수 있는 내용
으로 표준약관을 제정하고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때 어음할인료를
동시에 지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 할인료
미지급관행을 근본적으로 시정키로 했다.

아울러 공공공사와 대형 민간시설물공사를 중심으로 건설업과 제조업의
하도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직권조사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또 금리자율화로 금융기관간 이자담합등의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고 금융분야의 공정경쟁저해 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또 병행수입 분야등 지적재산권을 남용해 경쟁을 제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입찰및 가격담합등 악성 카르텔에 대해서는 과징금중과는 물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등 제재조치를 취하고 백화점등 대형유통업체의
납품업체에 대한 횡포도 집중 단속키로 했다.

공정위는 프랜차이즈 통신판매등 새로운 업태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지침을 마련하고 상가 빌딩등의 분양및 임대차약관,
스포츠 레저시설에 대한 이용약관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직권실사를 하기로
했다.

또 은행 병원등 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표준약관 제정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김선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