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시장 등록전 취득주식 매각때 양도세 면제 .. 정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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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장외시장등록전에 취득한 주식을 매각할때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13일 재정경제원 고위관계자는 "중소기업의 증시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주식장외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활성화방안을 마련중"이라며
거래소시장에 비해 불리한 조항을 대대적으로 손질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장외시장등록전에 발행한 주식을 매각할 경우에 중소기업은 10%,
대기업에는 20%의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장외등록이후 취득한 주식을 매각할 경우는 취득시기에 관계없이
무조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재경원은 이와함께 장내시장(0.35%)보다 높은 장외시장의 증권거래세율
(0.5%)도 낮추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장외시장에서 공개절차를 밟지 않고 곧바로 거래소시장에 상장하는
직상장요건을 완화,중소기업의 거래소시장 상장을 원활히하기로 했다.
이밖에 장외시장등록주식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투신사에 장외
주식편입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4일자).
방안을 검토중이다.
13일 재정경제원 고위관계자는 "중소기업의 증시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주식장외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활성화방안을 마련중"이라며
거래소시장에 비해 불리한 조항을 대대적으로 손질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장외시장등록전에 발행한 주식을 매각할 경우에 중소기업은 10%,
대기업에는 20%의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장외등록이후 취득한 주식을 매각할 경우는 취득시기에 관계없이
무조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재경원은 이와함께 장내시장(0.35%)보다 높은 장외시장의 증권거래세율
(0.5%)도 낮추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장외시장에서 공개절차를 밟지 않고 곧바로 거래소시장에 상장하는
직상장요건을 완화,중소기업의 거래소시장 상장을 원활히하기로 했다.
이밖에 장외시장등록주식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투신사에 장외
주식편입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