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도 실적배당형 신탁상품에 거액자금을 예치하는 기관들에게
일정 수준의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수익률보장각서"를 써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은행감독원과 금융계에 따르면 대부분 시중.지방은행들은
의료보험공단 교원공제조합 사학연금 국민연금등 각종 연.기금으로부터
거액자금을 유치하기위해 "일정률의 수익률을 만기때까지 보장한다"는
"이면각서"를 써주는게 관행화 돼있다.

은감원은 이에따라 은행들을 대상으로 "저축상품 공시기준" 준수실태
파악,위규행위자를 문책하는등 이면계약 여부에 대한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은행의 이면계약 이행여부를 둘러싼 고객과의 마찰이 표면화되지는
않고있으나 은감원이 실태조사에 나서고 일부 고객들이 문제를 제기할
경우 투신사의 "보장각서"파동이 은행에까지 확산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은행관계자들은 2백억~2천억원정도의 여유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연.기금들이 자금을 주로 실적배당형인 특정금전신탁에 예치하면서
은행들을 대상으로 금리입찰을 실시하고 있어 은행들은 어쩔수 없이
입찰참여과정에서 수익률보장각서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시중은행지점장은 "연.기금등이 수십억원대의 자금이 생기면
각 은행들에 금리입찰을 실시하겠다고 통보해 온다"며 "은행들은
입찰에 참여하면서 수익률보장각서가 동봉된 이면계약서를 제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주로 연.기금의 자금을 실적배당형인 특정금전신탁에 예치하고
있어 확정금리를 보장한다는 계약서 자체가 명백한 위규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관계자들은 그러나 은행들이 연.기금을 예치하는 즉시 그만한 수익률을
낼수 있는 대상에 운용,이면계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어 별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은행들은 저축상품을 홍보하면서 수익률의 변동가능성등을
명시해야 하나 상당수 은행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고객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실제 경기 농협 동남 제일 보람 하나등 대부분 은행이 지난해 이같은
사항을 지키지 않다가 은감원에 의해 적발돼 시정조치를 받았다.

< 하영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