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의 당사자가 되었을 때도 상황에 따라선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가 적지 않다.

사고현장에서 침착하게 자신의 책임유무를 판단, 묻고 보험사에
연락하는게 사고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지름길이다.

또 자동차보험은 손해액이나 사고내용에 따라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가
할증되는 체제로 돼있다.

따라서 사고 발생시 자신이 면책여부를 정확하게 가리는게 향후
보험계약 갱신시 뜻하지 않는 피해를 보지 않는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사고를 내도 보상책임이 없는 경우를 실제로 일어난 사례중심으로
설명해본다.

반대방향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이 내 앞차와 충돌하는 바람에
앞차가 뒤로 밀리면서 내 차와 부딪쳤다.

이 경우 뒤를 따라가는 차량에게 배상책임이 없다.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은 앞차와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고는 중앙선 침범차량에게 전적인 사고원인이
있다.

편도2차선도로를 주행중 갑자기 길 건너편에서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반대방향 진행차에 치면서 내차앞으로 튕겨져 나왔다.

이바람에 이를 피하지 못하고 그사람을 재차 충격해 버렸다.

이경우 역시 피해에 대한 책임이 없다.

횡단보도가 아닌 차도상을 주행중인 자동차운전자는 반대편 차선의
차량이 무단횡단자를 치고 자기 차량앞에 떨어지는 불가항력적 상황까지
예상, 주의운전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물어 줄 책임이 없다.

심야 한강강북강변도로를 이용, 귀가하던 중 도로우측의 철책을
넘어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발견, 급브레이크를 밟았으나 피하지 못하고
그사람을 치어 사망케하는 사고가 났다.

당시 제한속도를 10km/h 초과했다면 물어줄 책임이 있을까.

강북강변도로는 자동차전용도로로서 보행인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다.

또 높은 철책과 사고시간이 심야인 점등을 종합해 볼때 사고지점에서
차도를 건너려는 사람이 있다고 예상 운전자가 주의운전을 해야 할
필요까진 없다.

따라서 비록 과속운전을 하였다 해도 그것이 사고발생의 원인이 아닌 한
물어줄 책임이 없다.

< 송재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