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본격적인 영업에 들어간 할부금융회사에서 가구주가 아니거나
주택이있는 사람은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돈을 빌릴 수없게 된다.

또 물건을 산사람이 소유하고 사용하지 않는 물품에 대해서도 할부금융을
이용할수 없다.

13일 재정경제원은 할부금융회사의 본격 영업에 대비해 이같은 내용의
할부금융업무운용준칙을 마련해 할부금융회사에 시달했다.

재경원은 구매자가 직접 소유하고 사용하지 않는 물품에 대한 할부금융은
금지시켜 가전제품이나 자동차등의 대리점이 자신의 명의로 할부금융을
이용,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재경원은 그러나 일반소비자들이 할부금융을 이용, 가전제품이나 자동차
등을 구입한뒤 이를 사용하다 대금을 다 갚기전에 중고품으로 되팔거나
부인의 이름으로 자동차를 할부금융으로 구입한뒤 남편이 사용하는 것등은
금지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돕기 위해 기계류할부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할부금융잔액의 50%이상을 중소기업에게 제공하도록 중소기업의무
비율을 설정키로 했다.

또 할부금융회사가 고객에게 발려주는 자금에 대한 이자는 이자제한법이
정하는 최고이율인 연25%를 넘지 못하도록 하되 이범위내에서는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