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신탁사들이 고객들에게 수익율 보장 각서를 써준 사실들이 지난해에
이미 증권당국에 의해 적발됐음에도 당국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증권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대한 국민등 서울소재 3개 투자신탁과
지방의 한일투자신탁을 상대로 업무검사를 실시해 이들 4개사가 1백50여명의
법인및 개인 투자자들에게 15%선의 확정 수익율을 보장하고 자금을 유치한
사실을 적발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국은 당시 이들 사안에 대해 문제의 해결은 고사하고 해당
임직원에 대한 규정상의 문책 조치조차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감독 관계자는 해당 직원의 확인서는 징구했지만 투자신탁에 대한 업무
검사권이 재정경제원에 있기 때문에 증감원 차원에서는 적절한 징계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투신사들도 업무 방법서에 의해 각서 또는 광고를 통해 수익율을
보장할 경우 회사가 배상책임을 지도록하는등 강력한 내부 규정을 갖는
있지만 정작 해당 사례에 대해서는 한건의 내부 조치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자들은 증권당국이 투자신탁의 이같은 불법 영업에 대해 소상히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방치해왔다고 주장하고 이는 탈법적인 영업을 묵인해준
것과 같다며 당국을 비난하고 있다.

< 정규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