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신탁회사로 전환하려는 투자자문사들이 신설투신의 자산운용과 전
산정보 인력교류 건물사용등을 제한하려는 재정경제원의 움직임에 크게
반발하고있다.

14일 투자자문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규칙안확정이
임박함에따라 16일께 한국투자자문업협의회의 이름으로 이같은 규제완화를
건의키로했다.

재경원이 조만간 발표할 시행규칙안에는 <>모증권사 건물사용금지 <>모
증권사의 투자정보이용제한 <>신탁재산 운용대상의 규제 <>계열증권사와
의 인력교류 금지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상임감사의 설치 <>환매된 수익증권의 증권사 보유제한및 환매청구
시마다 펀드의 일부해지등 각종규제내용을 담고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따라 여의도지역에 사무실을 구하기가 어려워 대우증권이 한신증권과
투자자문회사 사무실을 교환키로 합의하는등 투자자문사들이 새 사무실을
마련하기위해 곤혹을 치르고있다.

한 증권사의 투신진출팀관계자는 "투자신탁업 진출초기에 자산운용에 제
한을 두는데다 별도의 사무실과 소프트웨어를 마련하라는 것은 신설투신의
경영정상화를 늦추는 결과를 초래할것"이며 "공동대응방안으로 이번에 사장
단회의를 거쳐 건의서를 제출키로했다"고 말했다.

< 정태웅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