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월부터 1백인이상 사업장 가운데 노조가 결성돼 있는 전국 5천
5백여개 사업장에 대한 대대적인 노무관리 진단이 실시된다.

노동부는 14일 많은 사업장들이 사소한 문제를 둘러싸고 노사간 갈등
을 빚은 사례가 많은점을 감안,노사간 문제점을 사전에 해결해 동반자적
노사관계를 조기에 정착시킨다는 방침아래 본격적인 임금협상철을 앞둔
2월부터 노무관리진단을 실시키로 했다.

노동부는 대상사업장을 노조가 결성돼 있는 전국 1백인이상 사업장 5
천5백74곳으로 잡고 이가운데 1백-1천인미만 사업장 5천1백16곳에 대해
선 기업의 노무당담자및 노조간부등으로 진단팀을 구성해 자체 실시토록
할 계획이다.

또 노사갈등요인이 많은 1천인이상 대형사업장 4백58곳에 대해선 노동
경제학자,노동부퇴직공무원등 노사관계전문가들로 구성된 외부진단팀에
의뢰해 정밀진단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1천인미만 사업장도 자체진단결과 노사갈등요인이 많다고 진단
되거나 기업특성상 정밀진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간주되는 사업장에 대
해선 외부진단을 실시토록 유도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노사관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거나 구체적인 개선
방법과 수단을 모르는 중소기업을 위해 노사관계 전문가 풀(POOL)을 형성,
이들기업의 노사관계 진단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주요 진단항목은 <>최고경영진의 노조에 대한 관심도 <>노조활동 자율
성 여부 <>노사교섭의 빈도와 기간 <>교섭결과및 사후관리 <>노사협력정
도 <>노조 재정의 투명성 <>정보공개여부 <>노조의 리더십 <>인사관리
<>임금체계 <>근무시간등이다.

노동부는 또 노무관리진단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실시할수 있도록
진단20일전에 진단요원에 대해 진단요령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 윤기설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