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말부터 제도권으로 흡수돼 정비의 신뢰성이 크게 제고된다.
1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약 4만5천여개 업소가
난립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정비업은 사업자등록만하면 전문기
술이 없어도 누구나 사업을 영위할수 있어 부실정비 바가지요금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크게 늘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부는 이에따라 올 상반기중으로 자동차관리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현행 1.2급 정비업외에 경정비업 또는 3급 정비업을 신설해 10월
말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건교부는 시행령및 시행규칙개정에 앞서 경정비업협회 자동차정비사업
조합연합회등 관련 업체들과의 의견수렴을 거쳐 경정비업의 등록요건과
구체적 업무범위등을 정할 예정이다.
이와관련,등록요건은 정비자격이 있는 1인이상의 정비기능사를 확보하고
광역시는 20평이상,시.군지역은 30평이상의 작업장을 갖춘 업체가 될것으
로 알려졌다.
특히 엔진오일 벨트교환등 22개로 한정된 현행 경정비업소의 취급업무
범위는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비사고분쟁을 막기위해 경정비업소에 정비대장을 의무적으로 비
치토록 하고 정비내용을 기록한 카드를 이용자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책
임정비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김삼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