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학원의 실기연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택지는 택지소유상한에
관한법률의 부담금 제외 사유인 "택지를 이용.개발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만호대법관)는 14일 김길성씨(서울 송파구
송파동)가 서울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낸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 취
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
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에는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상한을 넘어선 규모
의 택지를 취득했을 때 그 사유가 사택이나 기숙사,합숙소등의 건물을 짓
기 위한 경우에만 면세 해 주도록 규정돼 있는 만큼 피고 구청의 부과처분
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가 이 사건 택지를 법 시행 오래 전부터 운전학원으
로 사용해 왔고 법 시행후에는 학원으로 계속 이용하겠다는 내용의 사용계
획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입법목적등을 고려할 때 운전
학원실기 연습시설을 부담금 제외대상인 "택지를 이용.개발한 경우"로는
볼 수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의 이같은 판결은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의 부담금 면제대상
을엄격히 규정,국민들의 공평한 택지소유와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입법목적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박만호,천경송,정귀호,박준서대법관등 4명은 "자동차운전학원의
운성격상 적법한 시설기준을 갖추기 위해서는 택지소유상한선을초과할 수
밖에 없는 여건등을 고려할 때 부담금 부과는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것"
이라며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김씨는 지난 69년부터 서울 광진구 화양동 41의 14 택지 2천14평에 강의
실,정비장,양호실,주차장,실습설비등을 갖춘 자동차운전학원을 운영해오다
90년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92년6월 1억1천4백여만원의 부
담금이 부과되자 소를 제기,2심까지 승소했다.

법에는 택지를 이용.개발한 경우가 아니라면 개인은 2백평이상,법인은
단한평이라도 택지를 초과소유했다면 부담금을 물도록 규정돼 있다.

<윤성민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