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운영자금이 필요한 전업농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에 운
전자금이 추가로 지원된다.

농림수산부는 올해 2조8천억원의 영농자금중 1천억원을 분리,"농기업경
영자금"을 신설,농가에 지원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경영자금은 정부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후 1년이상 사업추진실적이
있는 농업회사법인이나 영농조합법인 및 전업농의 시설자금과 영농자금으로
쓰이게 된다.

이 자금은 전국의 농협 시군지부를 통해 융자,지원되며 지원대상자선정
에서부터 사후관리를 농협이 전담하게 된다.
< 채자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