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은 고객이 분리과세를 택할수 있는 "과세안심예금"을 개발,
15일부터 판매에 들어간다.

이 예금은 5년만기 정기예금,정기적금,상호부금 세종류이며 가입일로
부터 3년이 경과한후 해지할때는 가입당시 선택한 약정이율을 적용,
예금을 되돌려 받는다.

이율은 가입당시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율과 가입일로부터 3년까지는
3년제 약정이율을 3년경과시는 3년경과시점의 3년제해당예금의 이율을
적용하는 것중 하나를 선택할수 있다.

이 상품의 약정이율은 확정이율로 정기예금은 연11.0%, 정기적금 연11.5%,
상호부금 연11.0%가 적용된다.

< 이성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