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사가 써준 수익률보장각서 와 관련, 피해신고가 잇따르면서
법정공방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지난 11일 서울 YMCA에 설치된 주식형수익증권 피해고발창구에는
3일동안 모두 2백50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서울 YMCA는 이달말께 피해대표자 8명을 선정, 회사별로 공동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대한 한국 국민 등 서울소재 3투신사는 물론 한일(인천)
제일(부산) 한남(광주) 중앙(대전) 등 대부분의 지방투신도 소송에
휘말리게 됐다.

또 증권감독원도 지방투신의 수익률보장각서 와 관련한 검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어서 각서 파문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각서파문의 배경과 피해유형, 투신사의 대응방안과 보장각서의
법적효력여부를 알아본다.

<>각서파문배경 피해유형 = 이번 수익률보장각서파문은 지난해말
홍천상호신용금고 강원상호신용금고가 한일투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불거져나왔다.

또 한일투자신탁에 주식투자자금을 맡겼던 1백7명의 고객이 공정거래
위원회에 집단 민원을 제기하면서 사화문제화되기 시작했다.

또 조선대학교가 대투를 상대로 조만간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고
한일투신 분당지점고객 71명도 공동소송을 준비중이다.

이같은 현상은 지난해 주가가 14%가량 하락하면서 대부분의 주식형
펀드들이 원본을 밑도는 등 고객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데 따른 것이다.

특히 주식시장이 활황세를 보였던 지난94년 10월이후 세달동안 주식형
수익증권의 수탁고가 2조7천억원이상 증가해 피해정도가 심각하다는게
투신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기간동안 개인소액투자자는 물론 신용금고 연기금 학교법인 등
기관들도 앞다퉈 투신에 뭉칫돈을 맡겨왔다.

이과정에서 오랫동안 계수경쟁을 벌여왔던 한국투신과 대한투신은
물론 지방투신까지 경쟁적으로 보장각서를 써주며 자금을 유치해왔다.

보장각서를 써주는것을 금융관행으로 여겼던 투신사직원들이 별다른
생각없이 고객의 요구에 따라줬다는게 투신사들의 변명이다.

투신사직원의 파행적 영업에 관한 뚜렷한 처벌조항이 없어 최근처럼
문제가 발행했을 경우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수 없었다.

피해유형이 보장각서교부 원금보장안내문 팸플릿확정수익률제시
직원구두설명 등으로 다양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다양한 형태의 파행영업이
계속된 셈이다.

물론 지난해 개정된 증권투자신탁업법에는 수익자보호를 위해 투신은
투자신탁설명서를 작성해 수익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제공해야
한다(27조)고 명시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과 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앞으로는 과대광고및 보장각서파문이 줄어들고 문제가 생길경우
개인차원에 엄격한 처벌을 받게된다.

<>투신사의 대응방안 = 투신사들은 피해고객의 실태를 서둘러 파악해
최대한 원만한 타협을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사건의 유형이 워낙 다양하고 피해규모도 커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있는 실정이다.

투신사들의 공동대응도 어려움이 많다.

지난 11일 서울소재 투신사 사장들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공동으로 대응하려했으나 뚜렷한 방법을 찾지못했다.

투신사의 가장 큰 고민은 명백한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라도 손실을
보전해줄 경우 투자자들의 민원이 잇따를 것이라는데 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저 주가가 회복되길 바랄 뿐이다.

비자금파문 등 예상치못한 장외악재로 주가가 급락,이같은 현상이
빚어졌다고 하소연 하기도 한다.

따라서 투신사 임원들은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는 고객들을 집중
관리하도록 영업직원들을 독려하고 사건파장을 줄이는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지난 92년처럼 공사채형수익증권의 환매사태가 빚어져 고객의
자금이 유출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있는 소송및 제기될 공동소송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 등의
협조를 받아 법적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있다.

다만 보장각서와 관련한 법적공방이 투자자들에게 투신사의 이미지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주는만큼 이번 사태에 따른 후유증이 적지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보장각서의 법적효력 = 이번 법적공방은 고객과 금융기관(투신사)의
이해상충행위에 초점이 맞춰질전망이다.

"투자신탁의 본래 개념을 알고 보장각서를 받았다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약관과 다른 내용의 개별약정이 있는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한다"는
법리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소송이 제기된 한일투신의 변호를 맡은 한 변호사는 설립배경등
투자신탁의 본질을 알고있는 경우 보장각서의 효력이 발휘될 수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할 방침이다.

따라서 영업상 자금유치를 위해 기관투자가에게 각서를 써줬다해도
보장각서 자체는 무효이며 투자자도 손실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한다.

이에맞서 YMCA시민권익 변호인단에서 활동하는 성민섭변호사는 투신사와
투자자들간의 보장수익률약정이 법규위반이라고 하더라도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말한다.

무한경쟁을 할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투신사의 어려움이 이해되지
않는것은 아니지만 투자자들의 권익이 우선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앞으로 소비자피해를 줄이기위해서라도 투신사들이 응분의
보상을 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오고있다.

이같은 법리논쟁과 함께 회사와 영업직원간 책임소재에 따라 서로 다른
판결이 나올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이익원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