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 수익률각서 파문]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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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감독원내에 신설될 투자신탁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분쟁조정절차는 우선 투신사와의 분쟁조정을 원하는 투자자들이
증권감독원에마련된 양식을 기재,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된다.
감독원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이 사실을 해당투신사에 통지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다.
위원회는 또 조정신청서의 사실확인 차원에서 투신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뒤 당사자들을 소환한다.
위원회는 소환된 당사자들을 상대로 의견을 청취한 후 조사사실을
토대로 합의권고안을 작성한다.
증권감독원장은 이 합의권고안을 당사자들에게 제시한다.
1차합의 권고이다.
만일 한쪽이 합의를 거부하고 30일이 지나면 본격적인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된다.
회부된 안건은 회부된 날로부터 날로부터 30일내 심의를 거친다.
이 기간내 조정안을 결정하게되며 당사자에게 통지된다.
당사자 모두가 20일내에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7명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증감원 부회장이 맡게 되며 증권거래소 투신사 임원과 전문
변호사 소비자단체 임원 등이 위원이 된다.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이해관계가 있는
조정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문제는 조정의 법적 효력이다.
현행으로는 조정이 곧바로 법적효력을 갖지는 못한다.
조정에 합의했더라도 나중에 법적으로 다투겠다고 나서면 조정의 효력은
무의미해진다.
언제든지 뒷탈이 날 수 있다.
한쪽이 조정안에 대해 불복하면 법정으로 간다.
양측이 합의했으면서도 효력이 없는 이유는 은행 보험 증권 등의
분쟁조정과는 달리 투신분쟁조정위원회는 강제집행권한이 없는 탓이다.
투신분쟁조정위원회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것도 이 때문이다.
결국 조정위원회에 법원의 화해와 조정에 준하는 효력이 주어지지 않는
한 조정위원회는 칼없는 칼집이 될 가능성이 높다.
힘없는 조정위원회를 서둘러 설치하기 보다는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투신과 투자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있는 위원회를 마련하는데
증감원과 재경원이 보다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지적이다.
< 고기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5일자).
모아지고 있다.
분쟁조정절차는 우선 투신사와의 분쟁조정을 원하는 투자자들이
증권감독원에마련된 양식을 기재,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된다.
감독원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이 사실을 해당투신사에 통지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다.
위원회는 또 조정신청서의 사실확인 차원에서 투신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뒤 당사자들을 소환한다.
위원회는 소환된 당사자들을 상대로 의견을 청취한 후 조사사실을
토대로 합의권고안을 작성한다.
증권감독원장은 이 합의권고안을 당사자들에게 제시한다.
1차합의 권고이다.
만일 한쪽이 합의를 거부하고 30일이 지나면 본격적인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된다.
회부된 안건은 회부된 날로부터 날로부터 30일내 심의를 거친다.
이 기간내 조정안을 결정하게되며 당사자에게 통지된다.
당사자 모두가 20일내에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7명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증감원 부회장이 맡게 되며 증권거래소 투신사 임원과 전문
변호사 소비자단체 임원 등이 위원이 된다.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이해관계가 있는
조정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문제는 조정의 법적 효력이다.
현행으로는 조정이 곧바로 법적효력을 갖지는 못한다.
조정에 합의했더라도 나중에 법적으로 다투겠다고 나서면 조정의 효력은
무의미해진다.
언제든지 뒷탈이 날 수 있다.
한쪽이 조정안에 대해 불복하면 법정으로 간다.
양측이 합의했으면서도 효력이 없는 이유는 은행 보험 증권 등의
분쟁조정과는 달리 투신분쟁조정위원회는 강제집행권한이 없는 탓이다.
투신분쟁조정위원회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것도 이 때문이다.
결국 조정위원회에 법원의 화해와 조정에 준하는 효력이 주어지지 않는
한 조정위원회는 칼없는 칼집이 될 가능성이 높다.
힘없는 조정위원회를 서둘러 설치하기 보다는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투신과 투자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있는 위원회를 마련하는데
증감원과 재경원이 보다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지적이다.
< 고기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