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주변 준농림지가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법원경매를 통한
수도권 준농림지 구입이 새로운 투자방식으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농지법이 개정돼 도시민의 농지취득과 농지의
전용제한도 크게 완화된데다 경매부동산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경매농지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전망이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김포군 광주군 양평군 등 전원주택지로
각광받고 잇는 수도권 거점도시 주변의 준농림지 시세는 평강 20만~
30만원이며 국도변과 접한 지역은 평당 70만~100만원선가지 호가하는 등
지가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경매를 통해 농지를 취득할 경우 감정가 자체가 대부분
시세보다 낮게 책정되는데다 1회 유찰시마다 15~20%씩 감액되는 특성이
있어 준농림지의 매매가가 인상될수록 경매의 인기가 더욱 올라가고
있다.

특히 투자초보자의 경우 법원경매를 통해 준농림지를 낙찰받을 경우
정보부족과 매매브로커들의 농간으로 인근 지역보다 높게 준농림지를
구입하는 것을 피할수 있어 투자의 안전성도 확보할수 있다.

지난 9일 성남지원3계의 광주군 초월면의 준농림지 396평(사건번호
95-7408)의 경우 시세보다 낮은 1억2,166만2,500원에 나왔다.

이 물건의 경우 최근 경매농지의 급증으로 3회 유찰돼 감정평가액의
64% 수준인 7,786만4,000원으로 최저경매가가 매겨졌다.

또 지난 10일 의정부지원2계에 나온 포천군 일동면 사직리의 밭
2,930평(사건번호 95-22118)은 감정평가액이 1억1,623만2,000원이었으나
4회 유찰돼 최저경매가가 41% 수준인 4,760만원선으로 떨어졌다.

오는 18일 의정부지원6계에 나오는 양주군 남면 신암리의 밭 1,337평
(사건번호 95-16274)은 3회유찰돼 감정가(4,420만원)의 절반시세인
2,263만원에 최저경매가가 형성돼있다.

16일에 나오는 성남지원2계의 광주군 신월리 밭 356평(사건번호 95-
10183)도 감정가(6,708만8,000원)보다 크게 밑도는 가격(3,459만3,600원)
으로 입찰에 부쳐질 예정이다.

임야와 대지 등 준농림지의 경우 지난 94년 7,880여건이 경매로 나왔으나
지난해에는 2.3배나 늘어난 1만8,342건으로 매년 물건이 늘고 잇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경매를 통해 농지를 취득할때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낙찰이
허가돼 소유권을 이전받을수 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은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의 취득자가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서류를 시.읍.면장에 제출하면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