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도 다음달부터 자동변속기가 부착된 차량으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14일 자동변속기 부착(오토)차량 운전자들이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에 맞춰 장애인에게 한정된 오토차량 운전면허시험을 일반인에게도
확대,2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경찰은 이를 위해 학원설립법 시행규칙이 공포되는 오는 20일께
면허시험 응시자가 오토형으로 기능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동차학원 운용지침을 개정, 전국 지방경찰청에 하달키로 했다.

경찰은 승용차를 제외한 차량 대부분이 수동변속기 부착(스틱)차량인
점을 감안,오토차량 시험을 2종보통 면허에 한정하고 시험합격시
면허증에 이를 명시해 오토 차량만 운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오토 차량의 경우 기능 시험시 경사로에서 브레이크를 밟지 않더라도
미끄러지 않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부분인 언덕구간 측정이 면제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국내에 운행중인 승용차중 오토형은 지난 88년
11.5%에 불과했으나 92년 24.4%로 2배 이상 늘어난데 이어 지난해
약 50%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앞서 경찰은 지난해 7월 장애인에 한해 신체상태에 따라
자동변속기나 수동가속폐달 및 브레이크등을 부착한 차량은 선택,
의족과 의수 등 보조수단을 사용해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