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적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10곳을 특별관리해역으로 추가지정하고
해양오염행위를 막기위해 국가환경피해청구권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또 한.중.일 공동수자원관리대책을 구축하고 외국인선원승선을 일반선원의
2분의1수준까지 허용키로 했다.

15일 수산청은 "21세기를 향한 수산정책추진방향"에서 이같이 밝혔다.

기존14개국에서 중국 아르헨티나페루 앙골라 등 4개국과 어업협정체결을
추진, 어업협정체결국을 18개국으로 확대하고 국제수산기구가입도 13곳으로
확대키로 했다.

한.일,한.중간 어업협력을 강화, 한.중.일 3국이 주변수역자원관리에
공동대처하는 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원양어업경쟁력을 강화하기위해 조업허가구역을 종전의 수역별에서
대양별로 완화하고 단순입어와 합작.공동어업 등은 민간주도로 어장을
확보키로 했다.

원양출어자금을 96년에는 전년보다 600억원을 늘려 2천6백50억원을
책정하고, 외국인선원 승선을 척당 일반선원의 3분의1에서 2분의1수준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적조피해를 예방.경감하기위해 광양 부산 울산 진해 등 기존4개해역외에
적조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지역 10곳을 특별관리해역으로 추가지정키로
하고 환경부와 대상지역을 검토중이다.

특별관리해역은 육상오염물질 규제기준을 강화하고 하수처리장 등 환경
기초시설 설치를 확대키로 했다.

또 오염물질총량규제제도을 도입하고 공유수면매립 등 각종오염유발행위를
억제키로 했다.

적조피해방지를 위해 이동식.침하식 가두리시설을 연구하고 새로운
순환여과시설을 개발하는 한편, 어장관리지도지침을 마련키로 했다.

해양오염사고에 따른 피해를 막기위해 유조선전용항로를 설정할 때
수산자원보전수역 및 청정해역은 제외키로 했다.

또 오염행위자에 대한 국가환경피해 청구권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98년까지 어업인후계자는 1만9백78명, 전업어업인은 1천2백86가구,
선도어업인은 26가구로 각각 늘리기로 하고 후계자는 1천5백만-3천만원,
전업어업인은 5천만원을 각각 지원키로 했다.

t을 감축키로 했다.

연안어선을 우선 감축하고 근해어선은 주변연안국과 공동자원관줄이기로
했다.

연안어선을 우선 감축하고 근해어선은 주변연안국과 공동자원관리체제를
구축한 후 적극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키로 했다.

연근해 수산물 산지위판장 강제상장판매제를 97년까지 완전자유판매제로
전환하고 2000년까지 1천5백76억원을 투입, 감천항 수산물종합가공단지를
조성키로 했다.

2004년까지 1천6백84개 어촌계지역을 1백60개 권역으로 나누어 방파제
선착장 물양장 등 어선계류시설 정화시설 유통.가공시설 인공어초 양식장
시설 등을 종합개발하기로 했다.

올해는 17개권역의 개발키로 했다.

어항시설을 확대, 2004년까지 2조2천9백57억원을 투자키로 하고 올해는
1천6백65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올해는 19개의 어항을 완공하고 2004년까지는 완공어항수를 522개로
늘리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