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금융사들이 개인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할부금융수수료율을 차등화한다.

15일 기아포드할부금융의 이강원사장은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개인고객의
금융거래때 신용도에 따라 할부금융수수료를 차등화하기로 영업방침을 정했
다 "고 말하고 "현재 개인별 신용정보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날 영업을 개시한 삼성할부금융도 은행대출금연체나 카드연체가 있는
개인고객은 할부수수료율을 높이고 신용우량고객은 수수료율을 낮게 책정하
기로했다.
현대자동차와 현대자동차서비스의 매출채권을 인수할 현대할부금융은 출범
초에는 동일한 수수료율을 적용하되 앞으로 영업이 활성화되고 다른 기업이
판매한 내구재등에 할부금융을 지원할 경우 개인고객 신용도에 따라 수수료
율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다른 할부금융회사들은 국내금융풍토에서 고객별로 차등화하는 것은
소비자와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방침을 아직 정하지 못하고있다.

할부수수료는 조달금리에 적정마진을 붙인 할부이자와 취급수수료,공증료
수입인지비용등 기타 수수료로 이루어진다.

수수료율은 전체 판매대금의 2%를 못넘고 할부이자 역시 이자제한법상 최고
한도인 연25%를 못넘게 돼있다.

할부금융회사가 고객별로 수수료율을 차등화할 경우 그동안 은행이나 금융기
관과 거래때 연체실적이 있는 고객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된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