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뇌물아닌 성금" .. 노씨 '비자금' 2차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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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전대통령 비자금 사건 2차공판이 15일 오전10시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김영일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노씨등 관련 피고인 15명에 대한 반대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노씨가 김유후변호사를 통해 변호인 반대신문을 하지
않겠다고 밝힘에 따라 노피고인을 제외한 14명의 피고인에 대한 반대신문에
이어 검찰의 보충신문까지 마쳤다.
노씨는 김변호사가 법정에서 낭독한 "반대신문을 하지 않는 사유"를 통해
"대통령 재임당시의 정치적 관행에 따라 어떤한 이권이나 대가와 관계없이
기업인들의 성금으로 알고 통치자금을 마련하여 국정을 원할하게 수행하는데
사용했다"며 "(당시 행위에 대해) 변명을 하거나 처벌을 완화하는 일체의
변호나 반대신문은 원하지도, 응하지도 않겠다"고 밝혔다.
노씨측의 김변호사는 이어 "실체적 진실 파악을 위해 필요하다면 다음
기일에는 노피고인에 대한 반대신문을 하겠다"고 덧붙였으나 재판장인
김부장판사는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을지 확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노씨가 반대신문을 포기함에 따라 곧바로 이건희삼성그룹회장등
나머지 14명의 피고인들에 반대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반대신문에서 이회장을 비롯, 김우중대우그룹회장, 최원석동아그룹
회장등 노씨에게 돈을 준 대기업총수들은 돈의 성격이 "뇌물"이 아니라
단순 성금이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측은 변호인 반대신문을 통해 뇌물성을 부인한 노씨와 기업인을 상대로
일일이 사례를 거명하며 뇌물성을 부각시키는 보충신문을 펼쳤으나 기업인들
은 "검찰진술및 1차공판에서의 진술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진술
했다.
재판부는 반대신문과 검찰의 보충신문까지 종결됨에 따라 오는 29일 3차
공판을 열어 증인들의 증언및 이들에 대한 신문과 검찰및 재판부의 보충
신문을 벌일 예정이다.
< 윤성민.한은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6일자).
대법정에서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김영일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노씨등 관련 피고인 15명에 대한 반대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노씨가 김유후변호사를 통해 변호인 반대신문을 하지
않겠다고 밝힘에 따라 노피고인을 제외한 14명의 피고인에 대한 반대신문에
이어 검찰의 보충신문까지 마쳤다.
노씨는 김변호사가 법정에서 낭독한 "반대신문을 하지 않는 사유"를 통해
"대통령 재임당시의 정치적 관행에 따라 어떤한 이권이나 대가와 관계없이
기업인들의 성금으로 알고 통치자금을 마련하여 국정을 원할하게 수행하는데
사용했다"며 "(당시 행위에 대해) 변명을 하거나 처벌을 완화하는 일체의
변호나 반대신문은 원하지도, 응하지도 않겠다"고 밝혔다.
노씨측의 김변호사는 이어 "실체적 진실 파악을 위해 필요하다면 다음
기일에는 노피고인에 대한 반대신문을 하겠다"고 덧붙였으나 재판장인
김부장판사는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을지 확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노씨가 반대신문을 포기함에 따라 곧바로 이건희삼성그룹회장등
나머지 14명의 피고인들에 반대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반대신문에서 이회장을 비롯, 김우중대우그룹회장, 최원석동아그룹
회장등 노씨에게 돈을 준 대기업총수들은 돈의 성격이 "뇌물"이 아니라
단순 성금이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측은 변호인 반대신문을 통해 뇌물성을 부인한 노씨와 기업인을 상대로
일일이 사례를 거명하며 뇌물성을 부각시키는 보충신문을 펼쳤으나 기업인들
은 "검찰진술및 1차공판에서의 진술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진술
했다.
재판부는 반대신문과 검찰의 보충신문까지 종결됨에 따라 오는 29일 3차
공판을 열어 증인들의 증언및 이들에 대한 신문과 검찰및 재판부의 보충
신문을 벌일 예정이다.
< 윤성민.한은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