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형사재판의 경우 <>재판부 인정신문 <>검찰 주신문(직접신문)
<>변호인 반대신문 <>재판부및 검찰, 변호인 보충신문 <>증거조사 <>결심
(구형) <>피고인최후진술및 변호인 최후변론 <>선고공판의 순으로 진행된다.

검찰의 주신문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유지를 위한 것이라면 변호인 반대
신문은 주신문에 상대적으로 개념으로 변호인들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증거나 정황을 제시하는 것.

때문에 주신문에서는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진술이 유도되고 반대신문에서는
유리한 진술이 유도된다.

예를들어 검찰이 주신문에서 노씨에게 "피고인이 받은 돈은 특혜나 이권
사업과 관련된 돈이거나 적어도 기업운영에서 불리한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돈이었지요"라고 진문한다면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받은 돈은
대가성이 전혀 없고 단지 통치자금에 보태 쓰라는 취지로 알고 있었지요"
라는 식으로 신문하는 것.

이어 재판부와 검찰, 변호인등 법조 삼륜이 펼치는 보충신문은 주신문과
반대신문을 통해 현출되지 않은 미진한 부분을 확인하는 절차이며 증거조사
는 계좌추적 결과와 수사단계세서 확보된 관련자 진술을 증거로 인정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다.

이같은 과정이 끝나면 검찰은 피고인들의 죄질에 따라 구형을 하게 되고
최후진술과 최후변론을 끝으로 결심공판은 끝나며 재판부는 추후 기일을
정해 구형량과 심리결과를 토대로 최종 선고를 하게 된다.

< 한은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