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감환경의 실질적 개선 =연간 50일인 서울의 스모그발생일수를 45일
정도로 낮춤.

일반연료를 청정연료인 LNG로 전환시키는등 산업.발전.난방부문의 오염
물질 배출량을 대폭 축소.

매연여과장치부착과 배출허용기준강화로 자동차오염물질 배출량도 감축.

오존오염경보제를 인천까지 확대실시하고 내년부터는 6대도시로 확대.

지하및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제정.

연2회 수돗물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

<> 하천수질개선및 상수원수 확보 =1조3,000억원을 투자해 하수처리장
162개소등 환경기초시설 268개소를 신.증설.

민간전문기관에 환경기초시설을 위탁 운영키로 하고 우선 분뇨처리장을
대상으로 시범실시.

지하수개발신고제를 허가제로 강화하고 굴착업등록제와 폐공예치금제를
도입.

주요 도서지역에 소규모 식수댐건설.

<> 폐자원 재활용및 폐기물 처리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감량목료를 설정
추진하는 폐기물감량목표제 시행.

연간 2만대이상의 가전제품 제조.

수입업자에 대해서는 업체별 감량계획을 제출토록해 관리강화.

대규모 농산물시장에 자체퇴비화시설 설치.

3만3,000t 규모 재활용품 비축시설을 시화공단에 건설.

자연보전녹지내에 재활용시설 설치허용을 검토.

시화 창원 광양에 특정폐기물 공공처리장 설치.

폐기물센서스 실시.

<> 대기오염 개선및 유해화학물질 관리강화 =서울시내버스와 청소차량
3,500대에 매연여과 장치부착.

압축천연가스자동차 보급촉진을 위해 고압가스관리법등 관계법 개정.

수도권 지역 68개 아파트단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벙커C유를 LNG로 대체.

유해화학물질관리 종합대책 수립.

국제적 공신력을 갖춘 독성시험전문연구기관을 중점 육성.

<> 자연환경의 보전및 복원 =철원평야등 비무장지대인접 민통선지역을
자연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신규지정.

지리산 심원계곡이나 태백산맥 구룡령중 1개지역을 선정, 야생생물 이동
통로를 시범설치.

열목어등 희귀어류 24종을 특정야생동물로 지정 보호.

환경영향평가전문기관 설립추진.

<> 환경산업육성및 지구환경보전협력 =중소기업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비로
946억원을 지원.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의 심사방법과 기준을 내실화하고 지정기간을 3년
으로 확대.

개도국 지구환경보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구환경금융에 224만달러를
출연.

국제습지보호에 관한 탐사협약가입.

< 조일훈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