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말로 예정된 생보사의 증자촉구시한을 두 달여 앞두고 증자여부및
증자액수등을 둘러싸고 보험당국과 생보사간에 현격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지급여력 부족으로 증자명령과 권고를 받은 17개 생보사중 지시내용을
이행한 조선생명을 제외한 16개 생보사 사장단은 15일 보험감독원에서
열린회의에서 당국의 지시를 1백% 이행할 수 없다며 기준완화를 거듭 요구
하고 나섰다.

이들 생보사들은 15대 대기업진출금지, 소액주주분산및 합작선 반대등의
이유로 당국의 증자지시액을 1백% 시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금호그룹 계열의 아주생명및 대주주가 현대그룹, LG그룹과 각각 특수관계에
한국 국민생명은 15대 대기업및 주주의 생보업 진출이 제한돼 있어 대주주의
출자지분 확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들 생보사들은 정부가 금융업의 경쟁력강화 차원에서 15대
대기업의 생보업 진출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동양생명은 합작사인 미국의 베네피트 생명보험사가 현재 법정관리중
이어서 빠른 시일내 증자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만큼 국내 출자자만의
일정비율 증자를 허용해 달라고 건의했다.

코오롱생명은 미국 생보사처럼 전환사채 발행액을 지급여력확보 기준에
포함시켜 달라고 제시했다.

이에대해 보험감독원은 업계 사정을 재정경제원에 건의하겠으나 "지급능력
확보"라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보감원 이수휴원장은 "증자시한인 3월말을 앞두고 각 생보사들이 자구노력
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증자능력이 부족한 회사는 점포를 줄이는 등
사업비 절감에 성의를 보여야 재경원에 기준완화를 건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증자명령을 받은 회사는 대신 동아 한국 한덕 중앙 국민 태평양
동양 아주생명등 9개사로 지급여력 미달액은 총 3천6백43억원이다.

<정구학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