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제 재정비 .. 전담기구 설치 등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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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결함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정보 수집및 평가 등을 전담할 기구가
설치되는등 리콜 관련 제도가 재정비된다.
15일 재정경제원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재경원은 최근 소보원이
제출한 리콜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시안을 검토중인데 우선 오는 4월
시행될 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강, 위해정보 수집및 평가 전담기구
설치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위해정보 수집및 평가 전담기구는 병원 경찰서 행정기관등을 통해 입수한
정보를 분석, 안전사고의 발생원인이 제품의 결함때문인지 평가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재경원은 또 결함 제품을 생산.판매한 회사가 취해야할 소비자에 대한
공지절차및 결함 제품 회수에 따른 세부 절차에 대한 규정도 마련할 계획
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기존 소비자보호법에도 위해 물품의 회수등 리콜에 대한
근거 조항은 있었으나 시행령에 관련 세부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어 리콜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면이 있었다"며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한국소비자
보호원이 위해정보 수집 전담기구로 지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보원은 최근 재경원에 제출한 시안에서 리콜제도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개별 법률 <>소비자보호법에 관련 조항 삽입 <>현행 법률 보완
등 3가지를 제시했는데 이와 관련해 다음달 말 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6일자).
설치되는등 리콜 관련 제도가 재정비된다.
15일 재정경제원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재경원은 최근 소보원이
제출한 리콜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시안을 검토중인데 우선 오는 4월
시행될 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강, 위해정보 수집및 평가 전담기구
설치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위해정보 수집및 평가 전담기구는 병원 경찰서 행정기관등을 통해 입수한
정보를 분석, 안전사고의 발생원인이 제품의 결함때문인지 평가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재경원은 또 결함 제품을 생산.판매한 회사가 취해야할 소비자에 대한
공지절차및 결함 제품 회수에 따른 세부 절차에 대한 규정도 마련할 계획
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기존 소비자보호법에도 위해 물품의 회수등 리콜에 대한
근거 조항은 있었으나 시행령에 관련 세부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어 리콜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면이 있었다"며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한국소비자
보호원이 위해정보 수집 전담기구로 지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보원은 최근 재경원에 제출한 시안에서 리콜제도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개별 법률 <>소비자보호법에 관련 조항 삽입 <>현행 법률 보완
등 3가지를 제시했는데 이와 관련해 다음달 말 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