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이동전화서비스업체인 한국이동통신과 신세기통신이 이동
전화 단말기 판매업을 겸업할수 있도록 승인했다.

정통부는 이들 회사가 신청한 유통업 겸업을 올해 연말까지 1년동안
한시적으로 허가했다고 15일 발표했다.

판매대상 기기는 CDMA(부호분할다중접속)방식의 디지털 이동전화 단말기로
제한, 아날로그 단말기는 취급하지 못하도록 했다.

정통부는 디지털방식의 이동전화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서비스업체가
단말기를 직접 판매할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이통과 신세기통신은 디지털이동전화기가 비싼데다 제조업체들이 판로
불안을 이유로 대량생산을 기피하고 있어 직접 판매할수 있도록 허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경우 제조업체의 대량생산을 유도해 단말기 수급을 안정시켜 CDMA서비스
를 조기에 정착시킬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통부는 그러나 기존 단말기 유통업체와의 경쟁등을 고려해 디지털
단말기의 대량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올해말까지로 겸업기간을 제한
했다고 덧붙였다.

<정건수.김도경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