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저축가입자의 공모주 청약한도가 저축금과 저축금을 운용해 나타난
주식배당금이나 채권이자등 확정과실을 포함해 산정토록 됐다.

15일 증권감독원은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가운데 공모주
청약한도 산정방식을 이같이 개정했다고 발표했다.

증감원은 공모주청약한도가 저축계약에 따른 납입금액으로 규정돼 저축금의
투자수익인 배당금이나 이자소득이 포함되지 않는데다 투자수익을 출금하면
저축납입금액의 출금으로 간주해 청약한도가 줄어들게돼 이같이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청약한도 산정방법도 청약일로부터 소급한 6개월간의 평균저축
잔고에서 평균저축액잔고로 달라지게 됐다.

<정태웅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