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을 부양하는 가족들이 장기간 출타하거나 사고등으로 부양을 할 수
없을때 최고15일간 노인을 돌봐주는 "노인단기보호소"가 등장했다.

16일 서울시에따르면 탁로기능과 함께 위탁노인들에게 물리치료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단기보호소를 지난 3일 장안동에 처음 개설한데
이어 이달중 반포동에 개설키로했다.

이번에 문을 연 노인단기보호소의 운영주체는 사회복지법인인 은천노인
복지회(장안동)와 은파노인복지회(반포동)로 서울시는 연간 7,000여만원
정도를 지원한다.

노인단기보호소가 기존의 양노원이나 요양원과 다른것은 15일이내의
단기를 목적으로 하고있다는 점.

보호자들이 불의의 사고로 부양을 할 수 없거나 맞벌이부부 등이 노인을
안심하고 맞기는 등 사회복지차원에서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서울시측은
설명했다.

노인단기보호소에는 간호사 사회복지사등이 상주하면서 노인들에게 말벗이
돼주고 몸이 불편한 노인에게 목욕, 운동 등을 도와주게 된다.

생활보호대상가구의 노인은 무료이고 일반가구는 식사와 간식비 등의
명목으로 하루 1만원을 지불하면 사용이 가능하다.

< 최인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