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장및 광역시장, 도지사 등의 올해 봉급이 5.4% 오른다.

그밖의 지방공무원 봉급은 5% 인상된다.

정부는 16일 종합청사에서 이수성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따라 올해 조순서울시장은 매월 2백14만4천원의 봉급을 받게되며
광역시장및 도지사, 시.도교육감 등에게는 각각 1백96만3천원의 월급이
지급된다.

국무회의는 또 지방공무원수당규정안도 의결, 지난 83년이후 출생한
셋째자녀에 대한 가족수당, 자녀 학비보조수당 등의 지급제한 규정을
폐지했다.

이와함께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되면 지급되는 모범공무원수당을 매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교재연구수당 지급액을 월5만원에서 6만원으로
각각 인상토록했다.

< 한우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