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외국인도 국내에서 기계 전기 전자 통신 정보처리 안전관리
방송 예능계 강습소 등을 내국인과 합작으로 설립할 수 있게 됐다.

또 작년까지는 외국인이 투자한 어학학원은 각 시.도별로 1개씩만 허용
됐으나 올해부터는 이같은 제한이 폐지돼 외국계 어학학원이 급증할 전망
이다.

이와함께 예식장업이나 목용탕업,해수욕장 운영업,부동산중개업,세무사업,
택시 및 시외버스 운송업,음식 및 숙박업 등에 대한 외국인의 직접투자가
전면 개방됐다.

16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오는 2000년까지 추진되는 "외국인투자 5개년
개방계획"에 따라 지난 1일부터 74개 업종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전면 개방
되고 14개 업종은 부분 개방되거나 개방폭이 화대됐다.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어학학원에 대한 시도별 제한이 폐지됐으며 외국인
투자가 부분 허용되는 전문강습소의 교습과정이 지난해의 1백43개에서 2백
99개로 크게 늘어 났다.

그러나 어학학원이나 전문강습소에 대한 외국인 투자비율이 50%미만으로
제한되는 규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특히 부동산중개업과 감정업,관리업 등 부동산 관련 8개업종이 올해부터
전면 개방됐으며 시외버스 및 택시운송업과 특수화물 자동차운송업 ,화물
운송대행업 등 12개 운수,창고 및 통신업이 전면 개방됐다.

또 건설용 모해 및 자갈채취업과 화훼작물 생산업 등 6개 농림.어업.광업이
전면 개방됐으며 제조업에서는 곡물제분업과 도축업,가금도살업,두부제조업
등 6개업종이 전면 개방됐다.

이밖에 외국인의 국내 진출이 전면개방된 업종은 일반 유흥업과 무도,한국
식,극장식 주점업 등 6개 음식.숙박 업종,폐기물처리 및 오염방지시설 공사
업과 철물 공사업,전기공사업,통신공사업 등 28개 건설업 등이 포함돼 있다.

도.소매업에서는 비료도매업과 고기소매업이 전면개방됐으며 곡물소매업은
부분 개방됐다.
부분개방된 업종은 이밖에도 오프셋인쇄업과 발전업,일반 전국화물자동차운
송업,신탁회사,고용알선업 등이다. < 김정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