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이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돕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주식 장외시장의 활성화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똑같은 취지에서 3부시장 개설을 추구한 우리 주장(한국경제신문 95년
8월1일자 사설)과 일치하는 것으로 환영하는 바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중소기업이 자금을 융통하기 어렵고 금융비용도 지나치게
무겁다는 것은 전혀 새삼스러운 사실이 아니다.

얼마전에는 유망한 중견 기업이 흑자도산을 하는 등 금융여건은 중소기업의
존망과 직결된다.

그렇다고 은행만 탓할수는 없다.

신용도가 낮고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신용대출을 해주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무리하게 정책금융을 떠맡았다가 부실채권이 누적돼 금융기관마저 부실해진
경우가 적지 않으며 그 부작용은 두고두고 국민경제전반에 미치게 된다.

이같은 딜레마를 해결할수 있는 방안이 유망한 중소기업에 직접금융을
이용할수 있는 기회를 넓혀주는 것이다.

직접금융은 은행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금조달 비용이 싸며 투자자들이
자기 책임아래 자율적으로 투자결정을 하기 때문에 부실채권의 발생에 따른
책임문제도 없다.

따라서 기업규모가 크고 신용도가 높은 대기업에는 국제금융시장에의 참여
기회를 넓혀주는 한편 유망 중소기업에는 직접금융을 활성화해야 만성적인
초과대출수요가 줄고 금리도 낮아질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일관된 주장이다.

그런데 현재의 주식 장외시장은 등록요건이 까다롭고 거래시스템이
전산화돼 있지 않기 때문에 등록된 기업수도 적고 거래도 매우 부진한
실정이다.

등록 기업들도 상장되기 이전 일정기간 기업신용도를 검증하기 위해 거치는
통과의례쯤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므로 장외 주식의 환금성을 높이고 장외 등록기업의 자금조달에 도움이
되려면 장외거래세율 인하, 경쟁 매매방식으로의 변경, 전담증권사 설립등도
중요하지만 장외 시장의 활성화 방향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즉 상장되기전 거치는 중간단계가 아니라 미국의 NASDAO 처럼 장외시장이
독립된 직접금융의 장으로서 기능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그러자면 장외 등록요건을 완화해 유망한 중소기업이나 모험 기업들이
쉽고 값싸게 자금조달을 할수 있어야 한다.

또 발행주식의 일정비율 이상을 유통시키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장외 주식의
유동성을 높여야 한다.

아울러 장외주식에 대한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기관투자가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는 한편 등록요건 완화에 따른 투자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면 1년에 한두번 영업실적을 발표하는 기존방식대신 분기별로 발표
한다든지 영업실적외에 신상품 개발, 기술투자및 영업계획 등도 공개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보다 금융여건이 훨씬 좋은 미국 영국 일본 등도 중소기업중심의
주식시장을 개설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이번 만큼은 실효성있는 대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