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각서'파문 은행권 확산..장은, 지방행정공제회에 써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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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사의 보장각서파문이 은행으로 확대되고 있다.
장기신용은행이 지방행정공제회의 거액자금을 유치하면서 "수익률보장각서"
를 써주었으나 이를 이행치 않아 지방행정공제회가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투신사의 보장각서파문이 은행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금융계에서는 장기신용은행외에도 상당수 은행들이 연.기금등에 써준
보장각서를 제대로 이행치 않고 있어 앞으로 연.기금과의 갈등이 표면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16일 금융계에 따르면 장기신용은행은 지난해 1월18일 지방행정공제회
로부터 1백67억원을 6개월 만기로 (운용)유가증권신탁에 유치했다.
장기신용은행은 이 과정에서 "6개월후에 원금에다 수익금 10억6천만원
(연12.7%)을 더한 1백77억6천만원을 돌려주겠다"는 내용의 "보장각서"를
본점영업부장 명의로 써줬다.
장기신용은행은 이 돈을 채권등 유가증권에 운용했으나 시장금리의 하락
추세로 원금도 제대로 건지지 못했다.
이에 지방행정공제회는 보장각서 이행을 요구했으나 장기신용은행은
지난해 8월26일 원금에 1천8백만원(연0.2%수준)을 합한 1백67억1천8백만원만
돌려줬던 것으로 확인됐다.
(운용)유가증권신탁은 고객이 맡긴 돈을 전액 유가증권에 투자, 운용실적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투신사의 주식형수익증권과 성격이
유사하다.
지방행정공제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장기신용은행이 운용에 자신있다고
해서 기금을 예치한 만큼 은행측은 이를 이행하는 게 마땅하다"면서 "만일
장기은행이 이를 제대로 이행치 않을 경우엔 소송도 불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장기신용은행관계자는 그러나 "영업부장명의의 보장각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공제회측이 소송을 제기하면 비슷한 경우에 처한 은행과 공동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계에서는 지방행정공제회처럼 은행으로부터 보장각서를 받고 자금을
예치했다가 보장각서에 미치지 못하는 수익만 되돌려받아 소송등을 준비하고
있는 연.기금등이 3-6개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아직 직접적인 손실을 입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연.기금이
보장각서를 받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시장금리가 하락할 경우 보장
각서파문이 급속히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은행들의 보장각서파문은 주로 연.기금등의 거액자금을 예치하는 과정에서
비롯됐다.
의료보험공단 교원공제조합 사학연금 국민연금등 대부분 연.기금들은 여유
자금을 은행의 특정금전신탁등에 예치하면서 각 은행들부터 "금리입찰"을
실시하고 있다는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은행들은 거액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일정률의 수익률을 만기때까지
보장한다"는 걸 골자로한 "보장각서"를 써주고 있다.
은행들이 이 자금을 운용하는 방식은 크게 두가지다.
첫번째는 보장각서를 써주고 예치한 자금을 즉시 그만한 수익이 나는 곳에
운용하는 방법이다.
이때 비록 운용처나 대출처로부터 보장각서를 받지 않더라도 확정수익이
보장된다면 연.기금등에 써준 보장각서를 충실히 이행할수 있다.
두번째는 연.기금등의 자금을 예치하는 즉시 투신사에 다시 맡기는 방식
이다.
이 과정에서 은행들은 투신사로부터 보장각서를 받고 일정한 댓가만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들은 이 방법으로 연.기금의 자금을 운용하면 보장각서에 제시된
수익을 안정적으로 낼수 있어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장실세금리의 하락등으로 운용수단이 문제가 되면 보장각서를
이행할수 없게돼 말썽이 발생할 소지는 얼마든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은행간 수신경쟁이 수익률보장각서를 낳아 은행공신력에 상처를
입히고 있다는게 금융계의 중론이다.
<하영춘.이성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7일자).
장기신용은행이 지방행정공제회의 거액자금을 유치하면서 "수익률보장각서"
를 써주었으나 이를 이행치 않아 지방행정공제회가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투신사의 보장각서파문이 은행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금융계에서는 장기신용은행외에도 상당수 은행들이 연.기금등에 써준
보장각서를 제대로 이행치 않고 있어 앞으로 연.기금과의 갈등이 표면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16일 금융계에 따르면 장기신용은행은 지난해 1월18일 지방행정공제회
로부터 1백67억원을 6개월 만기로 (운용)유가증권신탁에 유치했다.
장기신용은행은 이 과정에서 "6개월후에 원금에다 수익금 10억6천만원
(연12.7%)을 더한 1백77억6천만원을 돌려주겠다"는 내용의 "보장각서"를
본점영업부장 명의로 써줬다.
장기신용은행은 이 돈을 채권등 유가증권에 운용했으나 시장금리의 하락
추세로 원금도 제대로 건지지 못했다.
이에 지방행정공제회는 보장각서 이행을 요구했으나 장기신용은행은
지난해 8월26일 원금에 1천8백만원(연0.2%수준)을 합한 1백67억1천8백만원만
돌려줬던 것으로 확인됐다.
(운용)유가증권신탁은 고객이 맡긴 돈을 전액 유가증권에 투자, 운용실적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투신사의 주식형수익증권과 성격이
유사하다.
지방행정공제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장기신용은행이 운용에 자신있다고
해서 기금을 예치한 만큼 은행측은 이를 이행하는 게 마땅하다"면서 "만일
장기은행이 이를 제대로 이행치 않을 경우엔 소송도 불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장기신용은행관계자는 그러나 "영업부장명의의 보장각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공제회측이 소송을 제기하면 비슷한 경우에 처한 은행과 공동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계에서는 지방행정공제회처럼 은행으로부터 보장각서를 받고 자금을
예치했다가 보장각서에 미치지 못하는 수익만 되돌려받아 소송등을 준비하고
있는 연.기금등이 3-6개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아직 직접적인 손실을 입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연.기금이
보장각서를 받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시장금리가 하락할 경우 보장
각서파문이 급속히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은행들의 보장각서파문은 주로 연.기금등의 거액자금을 예치하는 과정에서
비롯됐다.
의료보험공단 교원공제조합 사학연금 국민연금등 대부분 연.기금들은 여유
자금을 은행의 특정금전신탁등에 예치하면서 각 은행들부터 "금리입찰"을
실시하고 있다는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은행들은 거액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일정률의 수익률을 만기때까지
보장한다"는 걸 골자로한 "보장각서"를 써주고 있다.
은행들이 이 자금을 운용하는 방식은 크게 두가지다.
첫번째는 보장각서를 써주고 예치한 자금을 즉시 그만한 수익이 나는 곳에
운용하는 방법이다.
이때 비록 운용처나 대출처로부터 보장각서를 받지 않더라도 확정수익이
보장된다면 연.기금등에 써준 보장각서를 충실히 이행할수 있다.
두번째는 연.기금등의 자금을 예치하는 즉시 투신사에 다시 맡기는 방식
이다.
이 과정에서 은행들은 투신사로부터 보장각서를 받고 일정한 댓가만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들은 이 방법으로 연.기금의 자금을 운용하면 보장각서에 제시된
수익을 안정적으로 낼수 있어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장실세금리의 하락등으로 운용수단이 문제가 되면 보장각서를
이행할수 없게돼 말썽이 발생할 소지는 얼마든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은행간 수신경쟁이 수익률보장각서를 낳아 은행공신력에 상처를
입히고 있다는게 금융계의 중론이다.
<하영춘.이성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