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처 산하 22개 출연연구기관들이 장애인.보훈대상자 의무고용 규정
을 지키지않고 있으며 반드시 고용토록 돼있는 각종 자격증소지자도 상당수
확보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17일 과학기술처 대덕단지관리소가 과기처 산하 출연연의
지난 10년간 운영현황을 분석해 펴낸 "과기처 출연연 통계분석자료 "에서 밝
혀졌다.

이 자료에 따르면 과기처 산하 22개 출연연의 전체 고용인력에 따른 법정
의무고용인력은 법적 자격증소지자와 장애인,보훈대상자등 모두 1천65명에
이르고 있으나 현재 확보하고 있는 인력은 39.3%인 6백31명뿐이다.

장애인은 1백47명을 반드시 고용해야 하는데 36.7%인 51명만이 일하고 있
으며 <>보훈대상자는 2백6명(의무고용 4백95명)으로 41.6%<>각종 자격증소지
자는 3백74명(4백23명)으로 88.4%에 머물고 있다.

더구나 장애인의 경우 32명을 고용해야하는 한국원자력연구소가 18.8%인
6명,22명을 고용해야하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22.7%인 5명만을 고용
하는등 과기처 산하 출연연 전체가 규정보다 훨씬 적게 장애인을 채용하고 있
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출연기관별로는 한국전기연구소가 20개 의무고용분야중 에너지관리자등
9개분야에서 21명을 부족하게 채용하고 있으며<>광주과학기술원 7개분야 9명
<>천문대 6개분야 6명<>시스템공학연구소 6개분야 8명<>한국과학기술원
(KAIST) 5개분야 60명<>항공우주연구소 5개분야 10명<>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4개분야 16명<>한국과학기술연구원 2개분야 49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처 출연연이 이처럼 자격증소지자,장애인,보훈대상자등의 의무고용규
정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이들을 규정대로 모두 채용할 경우 인건비 부담이
많아 운영에 어려움이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