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I면톱] 보험사도 주민등록 전산정보 이용 가능..내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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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보험가입자들은 주소이전사실을 보험사에 직접 알리지 않아도
주민등록이전 사실이 보험사에 자동통보돼 보험금수령이 훨씬 쉬워진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내무부는 보험계약자의 주소정비나 효력상실
계약자중 사망보험금 지급대상 확인등에 주민등록 전산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보험사들의 건의를 수용했다.
이에따라 보험사들은 빠르면 2월부터 내무부 주민등록 전산망을 이용,
계약자들의 주소이전이나 사망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보험사들은 지금까지 계약자의 주소이전및 사망여부등을 일일이 파악하기
힘들어 보험료 징수나 보험금 지급등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정구학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8일자).
주민등록이전 사실이 보험사에 자동통보돼 보험금수령이 훨씬 쉬워진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내무부는 보험계약자의 주소정비나 효력상실
계약자중 사망보험금 지급대상 확인등에 주민등록 전산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보험사들의 건의를 수용했다.
이에따라 보험사들은 빠르면 2월부터 내무부 주민등록 전산망을 이용,
계약자들의 주소이전이나 사망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보험사들은 지금까지 계약자의 주소이전및 사망여부등을 일일이 파악하기
힘들어 보험료 징수나 보험금 지급등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정구학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