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특허심판소가 킴벌리클라크의 종이기저귀 특허를 무효로
결정함에 따라 킴벌리클라크의 한국내 합작법인인 유한킴벌리와
쌍용제지가 벌이고 있는 기저귀특허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17일 제지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소는 쌍용제지가 킴벌리클라크를 상대로
제기한 종이기저귀 특허무효심판 청구소송을 받아들여 특허무효결정을
내렸다.

특허심판소는 "탄성처리된 측면 포켓이 있는 일회용 종이기저귀"의
특허가 이미 공지된 선행기술이어서 진보성이 없고 특허청구범위가
포괄적이라는 이유로 지난 15일자로 킴벌리클라크의 관련특허를 무효로
결정했다.

유한킴벌리는 쌍용제지가 자사의 종이기저귀 특허를 침해했다며 생산
유통 및 판매금지가처분 신청을 제출, 지난해 8월 법원으로부터
가처분결정을 받아낸 상태에서 이같은 특허무효결정이 내려졌다.

이번 결정에 대해 유한킴벌리는 항고심판소에 항고하겠다고 밝혔으며
쌍용제지는 그동안의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의 재판결과가 주목된다.

< 김낙훈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