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종합상사들은 해외에서 취득한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분양할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17일 "해외부동산 취득지침"을 이같이 개정, 2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업무용 해외부동산을 임대.분양할수 있는 업종이 해외건설업과
종합상사등 2개로 늘어났다.

그러나 나머지업종에 속한 기업이나 개인의 부동산 임대.분양업과 골프장
건설.운영업은 현행처럼 계속 금지키로 했다.

재경원은 <>종합상사들이 자금력과 조직, 정보력을 갖추고 있고 <>해외
부동산 투자가 자유로운 일본종합상사들과 경쟁할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타업종보다 우선적으로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정덕구 재경원대외경제국장은 "이번 조치로 LG상사의 한.러시아 무역센터
설립이나 여타 종합상사들의 대중국 유통업 진출등이 상당히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 김정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