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 입주기업 18일부터 자금지원 .. 통산부, 15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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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산업부는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이 일시적으로 겪고 있는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96년도 농공단지입주기업 경영정상화 자금''
1백50억원을 예년보다 앞당겨 지원하겠다고 17일 발표했다.
통산부는 자금지원신청을 예년의 경우 1월말께부터 받았으나 올해는
앞당겨 18일부터 3월말까지 해당 시.군에서 받겠다고 밝혔다.
또 입주기업의 자금지원신청을 받아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지원결정을
내리는 기간을 예년의 최장 50일에서 13일이내로 단축시킬 방침이다.
업체별 지원규모는 필요한 운전자금의 70%이내에서 최고 2억원까지다.
지원금리 연 7%, 기간은 1년거치 2년 분할상환이다.
이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업은 농공단지입주기업중 작년에
신규운전자금을 지원받았거나 93년이후 경영정상화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를 제외한 업체들이다.
<고광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8일자).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96년도 농공단지입주기업 경영정상화 자금''
1백50억원을 예년보다 앞당겨 지원하겠다고 17일 발표했다.
통산부는 자금지원신청을 예년의 경우 1월말께부터 받았으나 올해는
앞당겨 18일부터 3월말까지 해당 시.군에서 받겠다고 밝혔다.
또 입주기업의 자금지원신청을 받아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지원결정을
내리는 기간을 예년의 최장 50일에서 13일이내로 단축시킬 방침이다.
업체별 지원규모는 필요한 운전자금의 70%이내에서 최고 2억원까지다.
지원금리 연 7%, 기간은 1년거치 2년 분할상환이다.
이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업은 농공단지입주기업중 작년에
신규운전자금을 지원받았거나 93년이후 경영정상화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를 제외한 업체들이다.
<고광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8일자).